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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회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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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2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1995. 7. 31. 피신청인의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600,000원을 만기 납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7. 7.초 어머니 칠순(2007. 10. 10.)행사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칠순행사는 안되고 결혼과 장례서비스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가입시에는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장의와 결혼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하므로 동 상조상품의 필요성이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상거래 채권 행사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행사제공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비록 칠순행사는 못하더라도 결혼과 장의행사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제공품목 : 계약고 600,000원(회원번호 : 6000030***) o 계약자 : 석정수 o 계약일자 : 1995. 7. 31. o 월불입액 : 10,000원/5년납 o 납입금액 : 600,000원(60회 만기납입) (2) 회원증 주요 내용 o 만기불입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만기불입 후에는 회원증을 보관하셨다가 약관에 정해진 행사발생시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기금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o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약관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약관보다 품목이나 규격이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회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o 약관 내용 이하로 행사를 원하실 경우 그 부분은 권리포기가 됩니다. o 결혼, 관광, 회갑, 칠순은 택일 즉시 당사를 방문 상담하시고, 장의는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o 취급업무는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이고, 회원이 원하는 경우 약환, 생일, 진갑, 백일, 돌, 기타 단체행사시에도 회갑, 칠순에 준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상조계약은 장래의 결혼, 관광, 회갑, 칠순, 장의 행사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일종의 보험계약 내지 조건부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하였을 때 비로소 진행하는 바,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교부한 회원증에 의하면 만기불입 후에는 회원증을 보관하였다가 약관에서 정해진 행사 발생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어미니 칠순(2007. 10. 10.)행사를 위해 2007. 7.초에 칠순행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상사채권의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또한, 회원증에 ‘약관에 정해진 행사발생시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기금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여 만기시 계약해제 및 이에 따른 환급금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무효이고, 피신청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칠순행사 제공을 거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한 금액 60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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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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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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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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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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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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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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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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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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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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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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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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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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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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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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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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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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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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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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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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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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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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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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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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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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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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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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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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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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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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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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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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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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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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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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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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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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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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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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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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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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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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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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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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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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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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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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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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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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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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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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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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