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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어학교육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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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227 |
사건개요 |
청구인 등 2명은 2005. 4. 4. 피청구인과 전화어학교육을 받기로 하고 1,38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전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전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 후 사용하지 않은 교재의 반품과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재는 세트로 판매한 것이므로 반품 받을 수 없으나 미이행된 전화교육 횟수 만큼은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 계약자 : 청구인 외 1명 (OOO, 청구인의 언니) 계약일 : 2005. 4. 4. 계약내역 : 4개월 과정 (전화교육, 주 2회씩 2명 총 60회)의 전화교육 및 교재 (책자 6권, 테이프 32개, CD 22장) 계약금액 : 1,383,000원 (신용카드 할부결제) 해지 통보일 : 2005. 7. 29. (내용증명 발송일) 나. 이 건 계약금액 내역 1인 교육비 : 1,190,000원 - 교재대 : 680,000원 - 전화교육비 : 510,000원 (17,000원×30회) 1인 추가 비용 : 193,000원 ※ 따라서 이 건 계약금액은 1,383,000원은 1인 교재대 680,000원과 2인에 대한 각 30회씩의 전화교육비를 회당 17,000원에서 약 12,000원으로 할인하여 산정된 금액임. 다. 이 건 진행 경과 (양당사자 진술 종합) 청구인은 2005. 4. 4. 계약한 이후 5월말 경까지 약 8~9회 전화교육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전화가 없어 피청구인에게 연락한 바, 장기 결석(전화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명단이 빠졌다고 하는 등 레슨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화 레슨이 4. 4.부터 시작되었으나 5.말경부터는 청구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아 레슨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7월 교육시스템 개편시 장기결석자 명단으로 처리되어 강의대상에서 누락되었는데 청구인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복구해 주었음. 피청구인은 5.말경부터 전화레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간혹 청구인의 모친이 전화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잠자고 있다고 바꿔주지 않아서 레슨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고 그 때마다 메시지를 남겨 놓았다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간혹 몸이 피곤해서 모친이 전화를 받아 바꿔주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청구인이 메시지를 남겨 놓은 적은 없었다고 함. 청구인은 전화레슨 횟수에 대하여 언니와 합해서 모두 17회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레슨일지와 진술을 종합할 때 모두 19회(청구인의 언니 10회, 청구인 9회)인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같은 해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교재를 모두 반품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수취거부로 다시 되돌아 옴. 라. 전화교육비 환급금액 총 계약전화교육비 : 703,000원 (510,000원+193,000원) 기 이행된 교육비 : 222,617원(703,000원×19회/60회) 전화교육비 환급금액 : 480,383원(703,000원-222,617원) 마. 교재 사용 현황(청구인 진술) 책자 : 6권중 2권 테입 : 32개중 8개 CD : 22장중 1장 바. 교재 반품 여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도서의 경우 중도해지시 통상사용율에 따라 손율을 책정하여 공제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테이프와 CD는 개봉된 상태이므로 전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반품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책자 또한 6권 중 2권만 사용했다고 하나 전체 교재가 한 세트로 가격이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반품 후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사. 결론 청구인은 교재를 일부만 사용하였으므로 반품하고 적정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나, 테이프와 CD는 개봉된 상태이므로 전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반품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책자 또한 6권 중 2권만 사용했다고 하나 전체 교재가 한 세트로 가격이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반품 후 환급받기 어렵다 할 것임. 피청구인은 미이행된 전화교육비를 환급하겠다고 했으므로 청구인 등의 전화레슨 계약회수 60회(30회×2인) 중 이행된 19회를 제외한 금액 480,383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80,000원(천원 미만은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4. 12.까지 금 4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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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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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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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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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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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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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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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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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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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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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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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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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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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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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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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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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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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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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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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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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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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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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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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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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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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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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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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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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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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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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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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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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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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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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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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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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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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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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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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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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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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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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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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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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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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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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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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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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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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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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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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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