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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난방불량인 심야전기보일러 용량 증설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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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6250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7. 8. 피청구인의 권유로 4,000,000원에 태양열온수기 및 심야전기보일러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설치하였으나 계약당시 설명내용과 달리 보일러 난방 용량이 부족하여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청구인 거주 주택의 난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보일러 증설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일러 계약당시 난방면적 20평 대비 보일러 용량부족으로 난방이 되지 않을 경우 난방면적에 적정한 보일러를 다시 설치하여 준다고 하였음에도 보일러 증설에 따른 비용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나, 증설비용 중 1,000,000원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겨울철에 동파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보일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 건 보일러(난방면적 6평)를 설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으나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증설할 보일러 1,100L를 원가(680,000원)에 제공하겠으나 설치비용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온수기 및 보일러 계약관련 사항 • 계약일 : 2005. 7. 8. • 제품명 - 태양열온수기 : 용량 340L - 심야전기보일러 : 용량 500L(소비전력 6KW, 난방면적 6평) · 계약서 및 견적서에는 위 보일러의 난방면적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구입 및 설치비용 : 4,00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 용도 : 난방 및 급탕(온수) • 가열열원 : 태양열 및 전기 • 매매계약서 약정사항 : “열효율이 부족하게 되면 탱크용량을 늘려 충분히 맞추어 준다”라고 되어 있고, 영업사원(OOO)의 서명이 되어 있음. 나. 이 건 태양열온수기 및 전기보일러 계약체결 경위 등 • 청구인은 2005. 7.초 피청구인의 팸플릿을 보고 전화로 설치비용을 문의하였으나 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용이 고가인 관계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청구인의 영업사원이 청구인 주택을 방문하여 이 건 온수기 및 보일러 견적금액은 약 5,500,000원(설치비 제외)이나 파격적으로 할인하여 4,000,000원에 설치하여 준다고 하여 같은 달 8.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함. • 청구인은 단독주택(20평형, 방 3개, 거실 겸 주방)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름보일러의 연료가 많이 소비되어 위 온수기 및 보일러를 설치하였고, 계약당시 피청구인의 영업사원 및 관리부장(OOO)이 이 건 태양열온수기(340L) 및 전기보일러(500L)를 설치할 경우 낮에는 태양열로, 밤에는 심야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동 보일러 용량으로 20평 난방에는 충분하며, 난방용량이 부족할 경우 용량이 더 큰 보일러를 설치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05. 9. 설치하였다고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동파 방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4,000,000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미국에서 주로 생활은 하였으나 국내에서 2년 이상 생활할 계획으로 동 보일러를 설치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에 주로 거주한다면서 겨울철에 동파가 우려되므로 동파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보일러 용량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설치하였고, 이후 큰 용량을 원할 경우 증설이 가능하여 특약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다. 이 건 전기보일러 난방 용량 및 설치비용(피청구인 제품 기준) • 이 건 전기보일러의 경우 20평 주택에 필요한 난방용량은 1,500L(난방면적 19평) 이상이나 청구인 주택에 설치된 이 건 보일러 난방용량은 500L(난방면적 6평)가 설치되어 용량이 부족한 보일러가 설치됨. • 현재 설치된 보일러 용량 500L(소비전력 6KW, 난방면적 6평) 및 태양열 온수기 340L의 구입비 및 설치비용 기준 : 6,259,200원(금액 할인으로 4,000,000원에 설치) - 보일러 탱크 1,069,200원, 한전불입금 및 내선 공사비 520,000원, 설치비 700,000원(태양열온수기 설치비 포함) 등 합계 2,289,200원 - 태양열 온수기 340L : 3,970,000원 • 보일러 용량 1,100L(모델 OOO-OOO, 소비전력 12KW, 난방면적 15평)로 증설 비용 - 보일러 탱크 680,000원(할인된 금액으로 피청구인 제시), 한전불입금 844,800원, 내선공사비 120,000원, 설치비 780,000원(배관설비 400,000, 크레인 250,000원, 용달비 130,000원) 등 2,424,800원으로 추정됨. - 1,100L로 증설할 경우 청구인 부담액 : 1,644,800원(2,424,800원-설치비 780,000원) 라. 이 건 전기보일러 작동 및 성능상태 등 • 이 건 전기보일러는 태양열을 축열하여 온수가 공급되는 태양열온수기와 연결되어 있어 동 온수기에 남은 열량과 동 보일러의 전기를 이용한 열량으로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작동상태는 정상이라고 함. • 청구인은 태양열온수기 및 전기보일러에서 온수는 잘 공급되나 난방을 할 경우 열량이 부족하여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기존에 설치된 기름보일러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함.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겨울철에 동파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보일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 건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보일러는 가전제품 등과는 달리 소비자가 특정하여 보일러를 선택하기 보다는 판매 및 설치업자가 주택규모와 보일러 용량 등을 고려하여 온수 및 난방공급에 적정한 보일러를 권유하여 설치하고 있고, 계약 당시 피청구인이 이 건 보일러의 난방면적(6평)에 대하여 계약서에 표기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 건 보일러(500L)를 설치할 경우 20평 면적의 난방이 충분하다면서 설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또한 계약서에 난방용량이 부족할 경우 난방면적에 적정한 보일러 용량을 설치하여 준다고 명기한 점, 청구인 주택에는 기존에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동파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보일러를 단순히 동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판매 및 설치업자로서 적정한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청구인은 보일러(1,100L) 증설에 따른 비용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거 평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 건 보일러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난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현재 설치된 보일러 대비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보일러 구입비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주택 난방면적에 적정한 보일러(1,100L)를 증설하되, 증설에 따른 설치비용 780,000원(배관설비, 크레인, 용달비 등)은 피청구인이 부담하여 설치하여 주고, 청구인은 동 보일러 구입비 및 한전불입금 등의 비용 금 1,64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6. 2. 2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보일러(1,100L) 증설에 따른 구입비 등 1,644,000원을 지급받고, 이 건 용량이 큰 보일러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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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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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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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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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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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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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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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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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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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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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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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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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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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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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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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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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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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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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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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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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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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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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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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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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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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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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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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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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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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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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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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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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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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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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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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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