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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개월 이전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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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31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5. 12. 피신청인과 예식장 이용계약(예식일 : 같은 해 10. 19,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8. 11. 피신청인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정된 예식일에 대체 이용자가 있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 해주겠다며 그 환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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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계약금 2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서 약관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신청인이 예약한 예식일시에 다른 사람의 예약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의 환급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5. 12. o 예식 예정일시 : 2013. 10. 19. 12:00 o 계약금 : 2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5. 1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함. o 2013. 8. 1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의 의사를 표시함. o 2013. 9. 9.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9. 2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 34107010149**)을 발송함. o 2013. 9. 26. 신청인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함. o 2013. 10.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 우편(등기번호 : 31330050022**)을 발송함. o 2013. 10. 2. 피신청인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함. o 2013. 10. 19. 12:00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식 예정일시에 다른 예식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3) 웨딩계약서 상 예식계약 약관 내용 o 계약금은 행사 예약 시 지불되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소비자기본법」 o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예식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시정 사항(2013. 3. 11., 2013. 5. 8.) o 예식장에서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 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회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함을 이유로 약관을 시정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신청인이 예약한 예식일시에 다른 사람의 예약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의 환급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웨딩계약서 상 예식계약 약관에 의하면,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예식장에서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 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위 약관 조항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사업자인 피신청인은 동 고시에 따라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28. 예식업에 의하면, 예식일 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예식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인 2013. 8.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2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4.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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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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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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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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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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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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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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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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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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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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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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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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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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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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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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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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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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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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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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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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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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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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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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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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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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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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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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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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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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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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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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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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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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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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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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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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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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