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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진 원본파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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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31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9. 27. 피신청인 스튜디오에서 신청인 외 5인의 우정촬영(20대 마지막 기념)을 같은 해 11. 13. 하기로 피신청인과 전화로 계약하면서 총 비용 600,000원(1인당 각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1벌 대여, 8R 액자 1장, 5R 사진 1장, 포켓용 1장) 중 계약금 200,000원을 피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였음. 이후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원본 파일 추가 인도 조건으로 2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13. 사진 촬영 후 총 8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액자, 사진 및 원본파일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지나고 연락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니 액자 등은 준비되었으나 원본 파일이 멸실되어 인도할 수 없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원본파일 인도 관련 명시가 없어 원본파일이 제공되지 않으면 촬영 의미가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피신청인이 추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분명히 원본파일 구입이 되지 않으면 촬영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알린 후 촬영에 임하였음. 그러나 약속한 기일(촬영 후 약 한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원본파일이 멸실되어 인도 불가능하니 계약한 사진 공급 및 대금 800,000원 환불로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원본파일 구입이 안 될 경우 계약의사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신청인도 동의하였으므로 원본파일 없이는 남아있는 2장의 사진도 의미가 없는바, 촬영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기 지급된 촬영대금 800,000원 환급 및 소요된 비용 800,000원(차량운행비 100,000원+6명의 일실손해 및 피해보상 600,000원+소품비용 100,000원) 배상 및 정중한 사과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완료하고 계약서 내용과 같이 액자 등을 완성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단지 촬영 원본파일을 추가로 인도하기로 하고 200,000원을 받았으나 컴퓨터 고장으로 파일이 전부 멸실되었는바, 이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원본 파일 비용 200,000원 환급 및 위자료 1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용의도 있고 재촬영 제안도 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과다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계약서) o 촬영일 : 2010. 11. 13.(土) o 촬영 내용 : 우정촬영(6명) o 촬영의상 : 드레스 1벌, 캐쥬얼(본인 준비), 수정, 헤어손질 포함 o 제공 내용 - 8R 액자 및 사진 1개(단체사진) : 6명 - 5R 사진 1장(단체사진) : 6명 * 수정, 헤어손질 포함 - 포켓용 1장(단체사진) : 6명 - 원본 파일 : 200,000원(전부) o 촬영금액 : 600,000원(계약금 2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 신청인이 800,000원 전액 지급함. o 계약일 : 2010. 9. 27.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9. 26.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조로 200,000원을 송금함. o 2010. 9. 27.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우정촬영 계약함. o 2010. 11. 13.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우정촬영 서비스를 제공받음. ※ 신청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사진 원본 파일을 6명이 각자 컴퓨터 화면 등에 저장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원본 파일을 공급하지 않으면 기타 액자, 사진 등이 의미가 없고, 촬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으며,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원본 파일 인도에 대해 추가로 200,000원을 받고 공급하기로 추가 계약하였을 뿐 원본 파일이 인도되지 않으면 촬영계약 자체를 해제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 o 2010. 12.경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원본 파일 요구 o 2010. 12.경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액자 등 사진 2장 및 20만원 환급 제의 o 2011. 1. 24.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원본 파일을 제외한 액자 등 사진 2장을 보냄. ※ 신청인은 액자 등 사진 2장을 받아 보관해두고 있음. (3) 원본 파일 제공 조건부 계약 여부(녹취내용) o 신청인이 배상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함. o 녹취에는 신청인이 원본 파일 공급 전제 조건 계약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명확하게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태도로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청취하는 부분이 있음.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①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②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계약 당시 원본 사진 파일이 인도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진촬영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원본파일 추가 공급 대금 2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사건 발생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에서도 특약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의사합치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원본 사진파일을 인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진촬영계약 자체를 해제하겠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본 사진파일을 멸실하여 인도하지 못한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 사실로 인하여 신청인과 그 친구들이 20대 마지막을 기념하여 촬영한 사진을 원본파일로 간직하지 못한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도 이러한 사진촬영 목적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원본 사진파일 대금 환급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원본 사진파일 부분 대금 200,000원 외에 위자료 금 300,000원(1인당 5만원×6인) 합계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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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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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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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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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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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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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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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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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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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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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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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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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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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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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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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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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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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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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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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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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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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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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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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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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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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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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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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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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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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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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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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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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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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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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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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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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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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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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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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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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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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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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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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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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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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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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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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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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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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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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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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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