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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상 불량으로 중도 해지한 인터넷 통신교육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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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2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2. 3. 신청인의 자녀(임○○)의 인터넷 화상교육을 위해 피신청인과 2년 약정으로 대금 2,160,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함. 위 계약에 따라 2008. 12. 4.부터 화상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아이디 접속이 안 되어 2~3일 기다리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이의제기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16회 이용 후 2009. 4. 21. 내용증명으로 최종 해지 의사를 표시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불량하여 16회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한 만큼 피신청인이 해약 조건으로 제시한 인터넷 동영상 사용금액 및 위약금 10%는 부담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자녀(임○○)에게 2008. 12. 3.부터 2009. 4. 27.까지 인터넷 동영상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온라인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등을 합한 983,000원을 입금하면 신청인이 결제하였던 카드대금 2,160,000원을 취소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내용 o 계약일 : 2008. 12. 3. o 계약기간 : 2년(2008. 12. 5. ~ 2010. 12. 5. / 유상 18개월+무상 6개월) - 연회원은 ‘월 12만 원 적용’으로 계약서에 표기 o 총 이용금액 : 2,160,000원(18개월×120,000원) o 계약내용 : 학습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화상교육 및 동영상 강의) 이용 o 콘텐츠 실제 이용자 : 임○○(신청인의 딸, 당시 중 2년) (2) 콘텐츠 이용 횟수에 관한 당사자 주장 및 사실 확인 o 신청인 - 총 16회 주장, 피신청인 - 총 102회 주장 o 실제 이용횟수 확인 결과 : 총 102회로 확인됨. - 동영상 이용 : 80회(2008. 12. 8. ~ 2009. 4. 27.) - 화상교육 출석 : 22회(2008. 12. 8. ~ 2009. 3. 27.) ※ 하루에도 여러 차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용횟수 보다는 전체 계약기간 대비 이용기간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해지일까지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환급토록 하고 있음. o 서비스(콘텐츠) 이용기간 - 141일 동안 이용(2008. 12. 8. ~ 2009. 4. 27.) o 영상 품질에 대한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화상불량 문제가 있었음. 피신청인측 담당자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 - 피신청인 : 화상불량이나 서비스 불량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없음. 화상교육의 경우 3~4년 전에는 실시간 보다 영상이 다소 늦게 전달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서버 교체 등 시스템 보완 뒤에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었고 신청인이 가입한 2008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음. 나. 관련 법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2. 사업자가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졸류의 유사물품 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서비스의 중지・장애 ①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o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 사은품 미사용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 o 총 이용금액 : 2,160,000원 o 공제금액 : 709,779원 - 사용금액 : 417,205원(2,160,000×141일/730일) - 위약금 : 216,000원(총 이용금액의 10%) - 펜마우스 : 23,178원(120,000×141일/730일) - 웹캡 및 헤드셋 : 11,396원(59,000×141일/730일) - 도서지원 : 12,000원(신청인이 폐기함) - 학습유형검사 : 30,000원(계약당시 검사받음) o 환급금액 : 1,450,221원 ※ 계약서 특약란에는 6개월 이상 고객에게 추가혜택으로 펜마우스 120,000, 웹캡 및 헤드셋 59,000원, 도서지원 12,000원, 학습유형검사 3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별도로 지급한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총 계약금 2,160,000원 이외에 인터넷 개통비 30,000원만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학습유형검사는 계약당시 신청인의 자녀가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녀의 이용기간 동안의 온라인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및 경품으로 제공한 웹캠헤드셋, 도서, 펜마우스 등을 합한 983,000원을 입금하면 신청인이 결제하였던 카드대금 2,160,000원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웹캠헤드셋, 펜마우스는 사용기간을 손율로 반영하여 공제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도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공제함이 적정하다. 반면에 신청인은 접속불량 등을 이유로 인터넷 교육을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화상불량이나 서비스 불량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실시간 보다 영상이 다소 늦게 전달되는 문제 등은 시스템 보완 뒤에 개선되었고 신청인이 가입한 2008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을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스템장애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확인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신청인의 자녀가 이같은 문제에 불구하고 2009. 4. 27.까지 141일간 동 서비스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습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장애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중도해지의 이유를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시스템 불량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은 총 이용금액 2,160,000원 중에서 사용금액, 위약금 및 경품비용을 합한 709,779원을 공제한 1,45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경품으로 받은 웹캠헤드셋, 펜마우스를 반환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웹캠헤드셋과 펜마우스를 신청인으로부터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4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웹캠헤드셋과 펜마우스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4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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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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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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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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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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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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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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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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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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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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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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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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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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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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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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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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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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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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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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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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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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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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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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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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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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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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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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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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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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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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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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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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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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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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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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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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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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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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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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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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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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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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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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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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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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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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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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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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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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