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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여행 시 항공편 탑승게이트 변경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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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31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1. 10. 피신청인과 호주 신혼여행 상품을 5,150,000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출발하여 시드니에서 1박 한 후 같은 해 12. 3. 골드코스트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에서 가이드에게 받은 항공권에 기재된 번호의 탑승게이트 앞에서 대기했으나, 탑승시간이 경과한 후에 탑승게이트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어 탑승하지 못해 시드니에서 1박하였고, 같은 해 12. 4. 항공권을 별도 구입하여 이동하였으며 일정에 차질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측 가이드가 제공한 항공권에 기재된 탑승게이트 번호에서 탑승할 수 없었으므로 골드코스트로 이동하기 위해 별도 구입한 항공권과 이용하지 못한 시드니 1박 비용 및 일정 차질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시드니-골드코스트 구간의 항공편 탑승게이트 변경은 피신청인이 및 관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인바, 신청인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드니 호텔 1박을 제공하였고, 골드코스트 도착 후에도 교통편과 가이드 제공 및 공항에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예정 숙소인 베르사체 리조트의 숙박비용은 환급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환급할 수 없고, 일정도 빠짐 없이 진행하였으며 공항까지 리무진 서비스도 제공되었으므로 도의적인 차원으로 1인당 100,000원씩 총 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상품명 : 호주 허니문 여행상품(디럭스 시드니/베르사체 리조트 6일) o 계약일 : 2008. 11. 10. o 계약 금액 : 5,150,000원(신용카드 결제) o 여행자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o 여행 기간 : 2008. 12. 1. ~ 같은 해 12. 6.(5박 6일)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11. 10.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함. o 2008. 12. 1.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해 12. 2. 시드니에 도착하여 정상 일정 진행된 후 1박함 o 2008. 12. 3. 18:10 골드코스트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여 시드니 현지 가이드에게 탑승권을 받았으며, 기재된 36번 게이트에서 20:10에 출발하지만 19:40까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게이트 앞에서 대기함. o 출발시간이 경과하여도 탑승게이트(36번 게이트)가 열리지 않다가 출발시간이 10여분 경과한 후 게이트가 열린 뒤 직원을 통해 탑승게이트가 변경(32번 게이트)된 사실을 확인하여 현지 가이드에게 연락하였으나, 결국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해 피신청인이 제공한 호텔에서 1박함. ※ 피신청인 측 현지 가이드는 신청인이 2008. 12. 3. 21:25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전화 연락을 해왔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항공사를 통해 게이트 변경에 대한 몇차례 안내방송이 있었으며, 항공사가 갑작스러운 게이트 변경으로 인해 실제 출발시간보다 20여분 이상 경과한 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함. o 2008. 12. 4. 신청인은 자비로 골드코스트행 항공권 2매를 구입하였으나, 항공편이 취소되어 대체편으로 브리스베인으로 이동한 후 버스로 같은 날 11:45에 골드코스트 공항에 도착함. o 2008. 12. 4. 12:30 예정된 시로멧 와인농장 대신 드림월드에 도착하여 중식 후 1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 놀이기구 1개만을 이용하였음. ※ 당초 일정은 오전 동안 야생체험 및 양털깍기, 양치기 개 등 호주 전통농장을 경험하고, 놀이기구도 3개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일정이었음. o 2008. 12. 4. 15:30 2시간 예정이던 요트크루즈가 1시간 여 진행된 뒤 17:30 베르사체 호텔로 이동하였고, 피신청인 측 가이드가 위로한다며 시내구경을 시켜주고 리무진으로 호텔로 돌아옴. o 2008. 12. 5. 조식 후 09:40 호텔을 나와 오후에 진행될 골드코스트 해안 일정이 오전에 30분간 해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10:20경 오후 일정인 헬기투어가 진행되어 전체 일정이 11:20에 끝나게 되었으며, 상품을 선택했던 이유인 고가의 베르사체 호텔에서는 17시간만을 머물렀음. o 중식 이후 양모공장과 와인 면세점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13:20경 시로멧 와인공장으로 이동하여 14:30에 중식, 17:40에 석식을 먹은 뒤 브리스베인에서 시드니로 이동함. o 2008. 12. 6.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함. (4)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액 : 500,000원 o 항공권(시드니-골드코스트) 구입비용 : 224,483원 o 통신비 : 38,803원 o 숙박하지 못한 골드코스트 베르사체 리조트 1박 비용 o 그외 일정 변경으로 인한 손해 (5) 일정별 개별 가격(피신청인 제출) o 신청인이 이용하지 못한 시드니 → 골드코스트 항공편 비용 - 2008. 12. 3. : ○○ 항공사 편도 비용 AUD 143(한화 137,423원) ※ 탑승하지 않아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함. o 베르사체 리조트 1박 숙박 요금 : AUD 562.5(516,375원, 2008. 11. 10. 매매기준율 AUD 1 = 한화 918원) ※ 신청인 계약일 기준임. (6) 피신청인이 제공한 ○○○ 호텔 1박 비용(피신청인 제출) o AUD 170(159,460원, 2008. 12. 3. 매매기준율 AUD 1 = 한화 938원) ※ 신청인 숙박일 기준임.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시드니-골드코스트 구간 항공편의 탑승게이트가 변경된 것은 여행사가 통제 및 관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여행 계약은 패키지 국외여행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행 전반에 걸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드니 공항에서 피신청인 가이드가 신청인에게 항공권을 전달한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여행자인 신청인이 정상적인 탑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이트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탑승시간까지 대기하여 게이트 변경 시 적정 조치를 취했어야 하므로 게이트 변경으로 인한 신청인의 여행일정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o 다만, 당시 공항에서 탑승게이트 변경에 대한 안내 방송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탑승게이트 변경 시 여러차례 안내방송으로 고지하고 있고, 신청인은 가이드가 같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탑승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탑승게이트에서 탑승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탑승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서야 가이드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도 부주의했던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 o 신청인은 일정 차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요구하나, 일정 차질을 빚게된 원인인 신청인이 시드니 공항에서 골드코스트행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도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피신청인 측 직원이 신청인의 일정을 조정하여 빠진 일정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었을 뿐만아니라 리무진 서비스 제공 등 예정에 없던 서비스까지 제공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는 충분히 배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도 구입한 시드니-골드코스트 항공권 비용 224,483원과 통신비 38,803원, 숙박하지 못한 베르사체 리조트 1박 비용 516,375원을 합친 금액의 60%를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피신청인이 이미 시드니에서 신청인에게 1박을 제공하였으므로 시드니 숙박비용 159,460원을 공제한 잔액 금 37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7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7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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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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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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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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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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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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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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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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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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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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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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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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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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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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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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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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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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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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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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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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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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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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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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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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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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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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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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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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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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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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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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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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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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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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