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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소된 공연 관람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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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25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에서 ○○○ 콘서트 관람권을 예매하려 하니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면 공연 기획사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하여 2008. 12. 3.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관람권 2매를 구입하고 107,800원을 피신청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공연 예정일 3일 전인 같은 해 12. 28. 공연이 취소되어 환급을 요청했으나 처리 지연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공연이 취소되었으므로 신속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즉시 환급하겠다고 답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물품명 : ‘○○○ 2008년 콘서트-천안공연’ 콘서트 관람권 2매 o 구입일 : 2008. 12. 3. o 구입 금액 : 107,800원 현금 결제(장애인 30% 할인 적용) o 공연 일자 : 2008. 12. 31. 22:00 o 구입 방법 : 통화 후 계좌 입금하고 현장에서 명단 확인하여 입장함. ※ ◇◇◇◇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 할인(30%)을 적용받기 위해 공연 기획사인 □□□□에 문의하여 피신청인과 통화한 후 피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함. o 계약 해지일 : 2008. 12. 28.(사유 : 공연 취소) 2) 피신청인 관련 사항[□□□□ 진술 중심] o □□□□는 ‘○○○ 2008년 콘서트’의 공연기획사로 각 지역의 사업자에게 판권을 넘겨 지역 사업자가 공연권의 판매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o 피신청인에게 천안 공연의 판권을 모두 넘긴 상태로 티켓 환불은 공연기획사와 관련 없음. 3)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2009. 1.) - 공연이 취소된 경우 ·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유선상 환급을 약속할 뿐 수차례 처리를 지연하고 있으나,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 107,800원과 입장료의 10%인 10,780원을 합한 11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4.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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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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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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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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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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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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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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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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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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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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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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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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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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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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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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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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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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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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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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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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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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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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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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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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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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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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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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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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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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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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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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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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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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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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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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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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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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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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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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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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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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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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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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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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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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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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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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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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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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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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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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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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