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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 서비스 회원 가입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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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33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 27. 피신청인의 결혼 정보 서비스에 가입 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으며 같은 해 6. 23. 가입비 1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가입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7. 1. 27. 피신청인과 100,000원에 1번씩 여성을 소개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00,000원, 같은 해 3.경 100,000원을 납부한 후 같은 해 2. 27.과 같은 해 5. 25. 각각 만남을 가졌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고, 다시 소개를 받기 위해 같은 해 6. 23. 추가로 1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여성을 소개하지 않아 2008. 6.경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2007. 5. 25. 두 번째 여성을 소개받기 전에 이미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만남을 가졌고, 2007. 12.경 세 번째 만남을 주선하기 위하여 상대 여성과 약속을 정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만남이 취소되어 피신청인의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약관에 따라 환급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07. 1. 27. : 계약 체결(회원 가입비 100,000원 납부) o 2007. 2. 27. : 1차 만남 o 2007. 3. 경 : 회원 가입비 100,000원 납부 o 2007. 5. 25. : 2차 만남 o 2007. 6. 23. : 회원 가입비 100,000원 납부 o 2008. 6. 경 :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o 2009. 3. 25.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계약 내용(계약서 내용 및 양당사자 진술 종합) 갑을 결혼 정보회사, 을은 회원이라 칭하고 갑과 을 간의 회원가입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o 갑은 회원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을에게 적합한 배우자 정보를 제공키로 한다. o 회원 가입 입회비는 100,000원이며 성혼시 500,000원의 사례비를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o 성혼이라 함은 후면 표준 약관을 참조한다. o 상기 내용 및 후면 표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한다. o 회비 영수증은 본 계약서로 대신하기로 한다. o 입회비 납부 현황 : 현금 100,000원(1번 소개 받을 때마다 1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함) o 계약일 : 2007. 1. 27. (3) 피신청인 약관(관련 내용 발췌) o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결혼 정보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당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o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가입 신청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은 회원 활동에 필요한 서류(재직 증명서 또는 직장 의료 보험증 사본, 호적등본, 사진2매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는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자격 심사 완료 시점부터 제공됩니다. 3. 회원은 신상 변동(주소, 근무지, 연락처)이 발생되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신상 변동 사항 미 통보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의 책임이며 회비 환급은 없습니다.) o 제8조 가입비의 환불 1. 결혼 여부 미확인 등 회사에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2.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 가입 계약 성립후 회사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 가입비의 80% 2) 1회 소개후 해지된 경우 : 회원 가입비의 10% (4)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7호) o 제8조(회원의 의무) ② 회원은 회사에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 관련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o 제10조(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 자격 보유 기간의 경과 3. 회원 간의 결혼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o 제11조(가입비의 환불)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 가입 계약 성립 후 회사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 가입비의 80% 2.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 : 회원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 정보 변동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피신청인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약관에 의거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은 상대방을 소개 받기 전에 개인 정보를 사실대로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이 개인정보 변동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신상 변동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은 계약 해지시 고객의 원상 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호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회원 가입비 100,000원의 80%인 8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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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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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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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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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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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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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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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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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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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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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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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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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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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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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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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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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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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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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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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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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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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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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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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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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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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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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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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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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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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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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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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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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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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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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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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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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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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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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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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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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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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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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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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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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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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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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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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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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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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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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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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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