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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항취소 미통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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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304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부부로서 인도를 여행하고자 2008. 8. 7.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 여행을 위한 항공권 2매를 구입한 후 2008. 8. 30. 인도 델리행 항공기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운항이 취소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아 10시간 가량 지연 출발하게 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들(소비자) 신청인들은 항공기 취소로 인해 지연 출발함으로서 델리에서 자이푸르간 야간 열차(침대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항공권을 추가 구입하게 되었으며, 델리에서 부득이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고,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택시비를 추가 지출하여 총 271,602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델리 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들에게 취소 내용을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델리-자이푸르 구간 항공료와 델리 1박 숙박요금, 공항 시내 편도 택시비용까지 총 253,339원은 배상하겠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 내용 : 부산 - 인도 델리 왕복 항공권 2매 o 탑승자 : 신청인 ○주상, 신청인 ○영숙 o 구입일 : 2008. 8. 8. o 금액 : 1,706,200원(853,100원×2명) (2) 항공 일정 o 2008. 8. 29. 20:00 출발 부산-방콕(타이항공 TG 655편) o 2008. 8. 30. 07:45 출발 방콕-델리(타이항공 TG 323편 ) o 2008. 9. 6. 23:30 출발 델리-방콕(타이항공 TG 316편) o 2008. 9. 7. 11:40 출발 방콕-부산(타이항공 TG 654편) ※ 항공거리 · 부산-방콕 : 2,305 마일 · 방콕-델리 : 1,814 마일 (3) 항공권 취소 경위 o 타이항공에서 2008. 8. 30. 07:45 출발 TG 323편 운항을 취소하고, 이를 2008. 8. 14. 피신청인에게 통보함(타이항공과 피신청인 사이의 전자시스템으로 통보). o 2008. 8. 18. 취소 사실이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반영됨. (4) 신청인 요구 손해액 o 델리-자이푸르 항공료 : 미화 176.14달러 - 델리에서 자이푸르로 이동하는 야간 열차를 탑승하지 못해 익일(2008. 8. 31.)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임. o 델리 추가 숙박료 1박 : 미화 50달러 - 델리에서 자이푸르로 이동하는 야간 열차를 탑승하지 못해 당일(2008. 8. 30.) 델리 소재 ‘리젠트콘티넨탈 호텔’에서 숙박하게 된 비용이며, 현금으로 숙박료를 지급(호텔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였다고 함)하여 영수증은 없으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한 2008. 9. 5. 숙박에 관한 예약 증명서에 따르면 1일 숙박료가 미화 58달러임이 확인됨. o 공항~호텔(편도) : 미화 8달러 - 델리 호텔로 이동하기 위한 택시비용으로 영수증이 없는 상태임. o 한화로 환산한 금액 : 미화 234.14달러×1,160원= 271,602원 o 10시간 지연에 따른 1일간 일당 : 765,444원 - 1인당 382,722원×2명= 765,444원 o 여행 차질에 따른 1일 간의 기회상실 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 일자별 여행 일정(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8. 29. 20:00~23:20 부산 출발 방콕 도착 o 2008. 8. 30. 10:40 방콕 출발 인도 델리 도착 - 델리 인 도비가트, 후마윤 묘, 자마마스지드, 찬드니족, 레드포트, 코크넛플래이스, 마하이 사원, 인디아게이트, 구틉미나르 관광 ※ 위 항공편이 취소되어 타이항공에서 제공한 대체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델리에 도착한 시간이 21:40경이고, 출국 수속을 마친 시간이 22:20경이어서 예약된 열차가 출발하는 뉴델리 역까지 이동하지 못하였다고 함.(공항에서 뉴델리 역까지는 택시편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이동을 하더라도 기차를 탈 수 없어 이동을 포기하였다고 함) o 2008. 8. 30. 22:35 침대 열차 이용 자이푸르 이동 o 2008. 8. 31. 04:30 자이푸르 도착 - 시티팰리스, 잔타르만타르, 하와마할, 중앙박물관, 암베르 성, 니하르가르포트 관광 o 2008. 9. 1. 자이푸르에서 아그라포트 이동 - 아그라포트, 타지마할, 다와니암, 제항기르 팰리스, 파태푸르시크리 관광 o 2008. 9. 2. 아그라칸트에서 잔시 이동 - 카주라호 도착 남부 사원군, 서부 사원군, 박물관 관광 o 2008. 9. 3. 바라나시 도착 - 샤르나스 가르트, 비누와나트, 굽민 공원 관광 o 2008. 9. 4. 바라나시 관광 계속 o 2008. 9. 5. 15:40 델리로 이동 o 2008. 9. 6. 07:25 델리 시내 관광 o 2008. 9. 6. 23:30 델리로 출발 o 2008. 9. 7. 05:25 방콕 도착 o 2008. 9. 7. 11:40 부산으로 출발 (6)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 배상 나. 책임 유무 및 책임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외 ‘타이항공’으로부터 2008. 8. 14. 신청인들의 2008. 8. 30. 방콕발 인도 델리행 ‘TG323’ 항공편이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신청인들은 항공권이 취소되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공권이 취소되어 발생한 통상 손해는 대체편이 제공될 때까지의 적정 숙식비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제여객)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확약된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대체편이 제공되고 운항시간이 4시간 초과된 항공편에 있어서 대체편 제공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한 경우 미화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방콕-델리간 운항시간은 4시간 20분으로서 운항시간이 4시간 초과된 경우로 신청인이 타이항공으로부터 대체편을 제공받은 시간은 최초 출발 예정 시각보다 약 10시간이 경과된 18:00경이어서 대체편 제공 시간은 4시간을 초과되어 제공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은 미화 400달러에 상당하는 손해를 각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은 국제여객 항공사에 관한 규정이고 피신청인은 타이항공으로부터 신청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신청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신청인이 항공편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피신청인의 책임을 1인당 미화 300달러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미화 600달러(300달러×2명)에 해당하는 837,000원(미화 600달러×1396.00원, 2009. 3. 17. 분쟁조정결정일 기준, 1,000원 미만 버림)을 각 배상하여야 한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 4. 30.까지 각 금 837,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4. 30.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837,000원을 각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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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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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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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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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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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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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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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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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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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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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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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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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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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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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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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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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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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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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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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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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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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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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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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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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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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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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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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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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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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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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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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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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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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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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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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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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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