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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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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325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2. 8.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청구인의 자녀가 1년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1,7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서비스 내용에 불만이 있어 같은 해 5. 3.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적정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봉하지 않은 프린터의 반납을 거부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적정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1,740,000원에서 위약금, 이용한 월교육비 및 화상교육비, 가입비, 사은품 비용 등 1,632,000원을 공제하고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 내용 계약일자 : 2006. 2. 8. 회원명 : 임○○ (중1, 청구인의 딸) 계약기간 : 2006. 2. 8. ~ 2007. 2. 7. (1년간) 계약금액 : 1,740.000원 (1,140,000원+600,000원) - 임○○(회원) : 1,140,000원 (95,000원×12월) ※ 가입비 200,000원 및 화상교육비 80,000원 면제, 월회비 25,000원 할인 (120,000원→95,000원). - 임△△(비회원) : 600,000원 (화상강의료, 50,000원×12월) 사은품 : 화상카메라, 헤드셋 2대, 프린터 나. 사건 진행경과 (양당사자 진술 종합) 청구인은 2006. 2. 8.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청구인의 자녀가 1년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1,7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서비스 내용에 불만이 있어 같은 해 5. 3. 계약해지를 요청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해 5. 3.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여 이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였고, 같은 해 7.경 청구인이 다시 해지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지급한 1,740,000원에서 위약금 174,000원, 이용한 월교육비 480,000원(120,000원×4월), 가입비 200,000원, 이용한 화상교육비 520,000원(80,000원×4월+50,000원×4월), 사은품 가격 258,000원(화상카메라 : 50,000원, 헤드셋 2개 : 18,000원, 프린터 : 190,000원) 등 1,632,000원을 공제하고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9. 18. 해지 통보 및 환급요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 청구인은 2006. 5. 3. 해지요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해지를 지연하였으므로 실제 이용기간은 3개월이고, 사은품 중 프린터는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겠다고 함. -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용기간은 같은 해 5. 3. 이후에도 이용한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이용기간은 5개월로 해야 하나 4개월로 산정해 준 것이라고 함. ※ 피청구인이 밝힌 5. 3. 이후 청구인 자녀가 이용한 내역 : 5. 28.(2시간), 6. 4.(2시간), 7. 1.(2시간), 7. 2.(1시간 30분), 7. 7.(1시간) 등 다. 관련법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콘텐츠업)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사은품 미사용시 : 반환 ․ 사은품 사용시 :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별표1 - 1. 바.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그리고 ‘사은품 미사용시는 반환’으로 규정되어 있고, 환급시 거래 금액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시 청구인에게 면제해준 가입비와 화상교육비 등을 공제하고 월교육비를 계약서상에 기재된 95,000원이 아닌 120,000원으로 산정하여 환급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6. 5. 3. 구두로 해지통보 했다고 하나 그 이후 5회 접속한 점, 같은 해 7.경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환급금액에 대해 논의한 점, 내용증명우편을 같은 해 9. 18.에 발송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기간은 4개월 이상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이 공제기간으로 인정하는 4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개봉하지 않은 프린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프린터를 반납 받고, 청구인에게 계약금액 1,740,000원에서 위약금 174,000원, 실제 이용금액 580,000원(95,000원×4월+50,000원×4월), 그리고 사은품 중 화상카메라와 헤드셋(2개) 비용 68,000원 등 총 822,000원을 공제한 918,000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상당함.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1. 17.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린터를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91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1. 17.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린터를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금 91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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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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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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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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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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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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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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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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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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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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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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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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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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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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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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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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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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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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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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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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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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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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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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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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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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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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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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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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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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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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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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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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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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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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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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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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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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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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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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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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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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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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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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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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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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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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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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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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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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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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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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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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