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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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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309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6. 3. 22.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청구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승용차안에서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대금 600,000원 중 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다음날 충동구매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유선으로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한 뒤 화장품을 반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취 거절하여 같은 달 31.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청약철회기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였고, 화장품 미개봉 상태이므로 조속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약철회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내용 • 계약일 : 2006. 3. 22. • 상품명 : 미채화장품 • 계약장소 :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 계약금액 : 600,000원(대금 지급액 : 10,000원) • 제품상태 : 미개봉 • 청약철회 통보 : 2006. 3. 31.(내용증명우편) 나. 이 건 계약내용 • 2006. 3. 22.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장품 홍보를 나왔다는 피청구인 영업사원(OOO 대리)에 의해 승용차안에서 1시간 가량 제품의 홍보와 제품 구입권유를 받고 제품을 구입함. • 2006. 3. 23. 청구인이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지 및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품을 거절함. 다시 전화를 하여 우체국택배로 제품을 보내겠다고 하고 제품을 소포로 보냄. • 2006. 3. 30. 제품이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피청구인에게 전화한바, 반품시 회사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며 제품의 반품을 지연시킴. • 2006. 3. 31.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약철회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점, 제품이 미개봉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받고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제품을 반환받고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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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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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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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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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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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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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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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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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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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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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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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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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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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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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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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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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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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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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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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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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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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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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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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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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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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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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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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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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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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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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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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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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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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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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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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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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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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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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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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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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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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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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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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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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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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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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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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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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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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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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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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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