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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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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310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1. 10. 23. 피청구인과『무배당 OO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4. 8. 20. ‘자궁근종 및 기타철결핍성빈혈로 진단받아, 같은 달 31. 자궁내열풍선요법을 시행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특정질병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치료는 빈혈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철결핍성빈혈」치료를 위해 자궁내열풍선요법을 시행 받았으므로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빈혈치료는 자궁근종으로 인한 월경과다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의 시행으로 인해 호전된 부수적 증상일 뿐 치료의 직접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보험계약 내용 • 보험종목 : OO종신보험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OOO • 계 약 일 : 2001. 10. 23. • 월보험료 : 149,300원/10년납 나. 관련 의료기록 • 진료확인서 내용(2004. 12. 20. OOOO병원) - 진단병명 : 자궁근종, 빈혈 - 내원경위 : 어지럼증 - 수 술 명 : UBT(자궁내막풍선요법) - 주요소견 · 수술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 월경과다를 줄이기 위함. · 빈혈의 선행원인이 자궁근종인지 여부 → 초진시 관찰된 빈혈은 자궁근종으로 인한 월경과다로 생각됨. · 월경과다조절을 위해 열풍선요법을 시행함. • 진단서 내용(2005. 1. 21. OOOO병원) - 병명 · myoma uteri(자궁근종 : 질병사인분류상 D25.9) · iron deficiency anaemias(기타 철결핍성빈혈 : 질병사인분류상 D50.8) - 향후치료의견 자궁근종으로 인한 빈혈(2004. 7. 혈색소 9.3gm/%)이 발생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 빈혈치료를 위하여 자궁내열풍선요법(Intrautorine heat baloon theraphy, 2004. 8. 31. 시행)을 시행하였음. 이후 시행한 혈색소검사(2004. 12. 10.)결과 13.5gm/%로 호전되었음.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술받은 ‘자궁내열풍선요법’이「철결핍성빈혈」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자궁근종으로 인한 월경과다에 대한 치료이며, 빈혈의 개선은 그에 따른 부수적 증상이므로 특정질병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의 OOOO병원 진단서상 병명이「기타철결핍성빈혈(D50.8)」로 이 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질병분류표상의 영양성빈혈(D50~D53)에 해당되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자궁근종으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였으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 빈혈치료를 위하여 자궁내열풍선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시행한 혈색소 검사 결과 빈혈이 호전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은 ’자궁내열풍선요법‘은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질병인 월경과다를 조절하기 위하여 자궁내막을 열로서 제거하는 수술로 이는 빈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6. 15.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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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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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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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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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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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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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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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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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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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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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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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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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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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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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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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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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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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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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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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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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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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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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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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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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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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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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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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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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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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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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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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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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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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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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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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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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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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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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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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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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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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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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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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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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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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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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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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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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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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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