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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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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338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14. 4. 피신청인 2의 아프리카 4개국 8일 여행상품을 6,980,000원(3,490,000원/인)에 구입한 후 여행 출발일인 2014. 4. 30. 피신청인 1의 항공기가 인천에서 19:40분에 출발해야 하나 1시간 23분 지연 출발하여 홍콩에서 홍콩 -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연결편인 남아공 항공 SA0287을 타지 못하게 되자, 피신청인 1의 알선으로 에디오피아 항공으로 홍콩 - 아디스아바바 - 요하네스버그 등 여러 도시를 경유하여 케이프타운에 예정시간보다 5시간 늦게 도착하게 되어 당일 오후 여행일정을 진행하지 못함. 같은 해 5. 7. 귀국한 후 피신청인 1에게 같은 해 4. 30. 항공기가 지연 출발하여 아프리카에서 같은 해 5. 1. 여행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의 항공기 지연출발로 전체 여행일정 중 1일 여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8 일간의 총 여행경비 8,320,000원에서 하루분 1,04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항공기 지연출발은 출발 직전 예기치 못한 정비가 발생하여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연 출발한 것으로서 예견치 못한 정비로 인한 지연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이 어려운바,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 2는 항공사 사정에 의한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이 변경되어 유감스러우나 「국외여행표준약관」 규정상 손해배상이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4. 4. 초 o 여행 상품 : 하나투어 아프리카 4개국 8일(FCP300140430SA) o 여행대금 : 6,980,000원(3,490,000 × 2명) - 왕복 항공료 : 4,159,200원(2,079,600원 × 2명) ※ 1인당 항공료는 1,414,600원, TAX, 유류할증료 665,000원 포함하여 2,079,600원임. ※ 피신청인 2는 인천 - 홍콩 - 케이프타운 편도 항공료는 1,038,100원(항공료 826,000원, TAX 및 유류할증료 212,100원)이라고 답변함. - 숙박비 : 900,000원(450,000원 × 2명) - 교통비, 식사비, 관광지 입장료 등 기타지상비 : 1,920,000원(960,000원× 2명) o 당초 항공 일정 - 출국 : 2014. 4. 30. 19:40(OZ745) 인천 - 홍콩 - 케이프타운 22:30분 도착 ※ 귀국은 정상 일정대로 진행됨. o 실제 여행 일정 - 출국 : 2014. 4. 30. 21:00(OZ745) 인천 - 홍콩 - 아디스아바바 - 요하네스버그 - 케이프타운 ※ 피신청인 1 항공기 OZ745편이 1시간 20분 지연 출발하여 목적지인 케이프타운에 5시간 늦게 도착함.(양 당사자 이견없음) (2) 신청인 주장 o 당초 일정은 2014. 4. 30. 인천을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 같은 해 5. 1. 12:15 남아공 케이프타운 도착. o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뒤 점심 식사 - 테이블 마운틴 등정(케이블카 이용) - 케이프타운 시내, 항구, 12사도 봉우리, 캠스베어 등 관광 예정이었음. o 그러나, 피신청인 1 항공기 지연으로 5시간 늦게 케이프타운에 도착함에 따라 케이프타운에서 점심식사 이후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o 2014. 5. 2. ~ 5. 7. 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일정 생략) (3) 피신청인 운항 지연 사유 o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조치와 불가항력적인 공항대기에 기인한 지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예외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바, 고객에게 보상을 제시할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함. ※ 기체점검과 관련, 구체적 자료 미제출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o 운송지연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o 인천 - 홍콩 - 케이프타운 편도운임 : 1,038,100원/인 o 배상액 : 1,038,100원 × 20% = 207,620원/인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상법」 o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o 제19조(지연) 운송인은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ㆍ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국외여행표준약관」 o 제14조(손해배상)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운송 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다. 유사 조정 사례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11일반624) o 피신청인은 ‘항공지연 확인서’를 제출하며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정비이므로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확한 사유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라는 주장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인 금 24,000원(24,350원 중 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12일나137, 2012일나138, 2012일나140) o 이 사건 피신청인 귀국 항공기인 ZE614편 운항을 동일한 노선을 운항하는 ZE611편, ZE612편 및 ZE613편 항공기를 연속으로 운항한 기장이 하도록 한 것은 피신청인이 기업 경영차원에서 수립한 운항 계획으로써 ZE614편 운항 예정인 기장의 근무시간 초과를 이유로 이 사건 귀국 항공기를 같은 달 12. 01:45까지 9시간 30분 동안 지연함으로써 신청인을 포함한 110여명의 승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신청인의 항공기 운항 지연 사유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제여객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되, 신청인의 경우 병역 의무자로서 같은 달 11.까지 귀국해야 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귀국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타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하여 귀국한바 있으나 「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편도 운임 115,700원을 환급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 부모에게 국제여객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해당구간 운임의 20%인 75,09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항공기 지연출발은 출발 직전 예기치 못한 정비가 발생하여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연 출발한 것으로서 예견치 못한 정비로 인한 지연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이 어려운바,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항공사 사정에 의한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이 변경되어 유감스러우나 「국외여행표준약관」 규정상 손해배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제907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제19조, 국제여객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승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 직전 예기치 못한 정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비 사고가 설계상의 결함에 기인하였다거나 피신청인 1이 정비 및 점검을 완벽하게 수행했어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로서 피신청인 1의 실질적 통제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 제출도 없이 단순히 예기치 못한 정비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내용만으로는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2011일반624 및 2012일나137, 2012일나138, 2012일나140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 1은 신청인들에게 항공기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이 사건 8일간의 아프리카 여행일정 중 1일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해 1,04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민법」제393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들의 이러한 확대손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달이 이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가. 이 사건 항공기 운행이 당초 도착시간보다 5시간 지연 도착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 1인당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 1,038,100원의 20%인 207,620원, 총 415,000(1,000원 미만 버림)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2. 16.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항공기 연착과 관련하여 달리 피신청인 2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바,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 제3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들에게 2014. 12. 16.까지 415,000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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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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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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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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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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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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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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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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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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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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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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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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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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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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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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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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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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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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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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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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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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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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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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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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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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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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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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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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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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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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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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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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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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