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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있는 핸드폰 무상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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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384 |
사건개요 |
신청인이 2011. 7. 23. 구입한 피신청인 핸드폰을 신청인의 모가 사용하던 중 핸드폰 전원 꺼짐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해 8. 18. 피신청인 평택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a/s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라며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 무상수리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신청인의 모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물에 빠뜨리거나 특별히 습기가 많은 곳에 둔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구입한지 1개월도 안된 제품이 메인보드까지 부식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바,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실제 사용자는 신청인의 모이며 당사 a/s센터 방문도 신청인의 모가 하였으며, 점검시 충전컨넥터 부위가 녹색으로 부식되어 있었고, 분해 후 확인 시 충전컨넥터 주위 회로부품이 부식되어 있어 신청인의 모에게 물기가 닿아 부식이 되었음을 설명한 후 직접 제품상태를 확인시켜 주었고, 임시조치로 세척 후에도 전원불안정 상태이므로 메인보드 유상수리를 안내하였고, 보증기간 이내 제품이긴 하나 부식에 의한 제품 고장으로 이는 신청인 측이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하자이므로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제품 내역 o 제품 모델 : ○○-○V85** o 구입가격 : 475,200원 o 구입일 : 2011. 7. 23. (2) 수리서비스 이력(피신청인 제출 자료) o 2011. 8. 18. : 점검자 최○○ - 점검 내용 : 전원불량 /물기/세척/메인외 부식 설명/차후 교체수리 안내 - 수리비 : 164,000원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보증기간 이내 제품이긴 하나 습기나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한 부식에 의한 제품 고장으로 이는 신청인 측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하자로 추정되므로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청인은 핸드폰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였음에도 사용 중 전원꺼짐 현상 등이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제품 점검 결과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충전컨넥터 주위의 회로부품도 부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습기나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한 부식에 의한 제품 고장으로, 일반적으로 핸드폰 내부에 부식이 발생하는 것은 제품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라 이 사건 제품에 습기가 찰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지 1달도 안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수리비의 50%인 82,000원을 감액하여 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핸드폰(LG-LV8500) 메인보드를 교체 수리해 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핸드폰 메인보드를 교체 수리해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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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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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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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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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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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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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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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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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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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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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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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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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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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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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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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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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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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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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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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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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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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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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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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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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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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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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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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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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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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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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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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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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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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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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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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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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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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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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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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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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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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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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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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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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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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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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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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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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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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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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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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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