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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탁 후 소매 부위 훼손된 가죽 코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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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638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2.경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가죽 코트를 착용하다가 2011. 3. 초에 피신청인에게 가죽 코트 세탁을 의뢰하고 약 1주 후 방문하니 당초에 확인했던 오염 부위가 덜 제거되었고, 왼쪽소매 단 부분의 가죽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가죽 코트 소매 부위의 훼손은 피신청인의 실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수선을 하는 경우 가죽 코트의 색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소매 부위 오염 제거를 하는 과정(사포질) 중에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오염이 세탁 과정 중 용제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착용 중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배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구입 매장을 알려주면 최대한 동일한 색상으로 판 갈이를 하여 수선하거나 2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 내용 o 제품명 : 가죽 코트 o 구입가격 : 1,600,000원(신청인 주장) o 구입시기 : 2010. 2.경(신청인 주장) o 세탁 의뢰 일자 : 2011. 3. 초 o 세탁비(오염제거 포함) : 70,000원 (2)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1. 5. 18.) 이 건 가죽 코트 왼쪽 소매 부위 원단 훼손 현상이 확인되며, 의류의 재질 및 물성 등에 적합하지 않은 후손질 작업(사포질 작업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 (3) 가죽 코트 세탁비 o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세탁업협회 소속 명장(2011. 6. 8.) - 가죽 코트의 일반적인 세탁비는 40,000원 정도임. 나. 관련 고시 및 표준약관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 책임하에 (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 회복, 불가능시 손해 배상 ※ 배상액 = 물품구입 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o「세탁업표준약관」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④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다. 손해 배상액의 산정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산정 o 1,600,000원x60%(내용연수 3년, 구입일로부터 360일에서 400일 적용)=960,000원 * 신청인이 주장을 하는 구입 시기 및 구입 금액 기준으로 한 배상 금액. 단, 신청인은 구입 시기 및 구입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며 영수증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여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구입한 매장은 폐점한 상태라고 함. (2) 세탁업표준약관에 의한 배상 금액 70,000원(신청인이 지불한 비용) x 20배= 1,400,000원 40,000원(통상적인 가죽 코트 세탁비용) x 20배= 80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소매 부위 오염 제거를 하는 과정(사포질) 중에 훼손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오염이 세탁 과정 중 용제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착용 중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배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구입 매장을 알려주면 최대한 동일한 색상으로 판 갈이를 하여 수선하거나 금 2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가죽 코트 왼쪽 소매 부위 원단 훼손 현상은 의류의 재질 및 물성 등에 적합하지 않은 후손질 작업(사포질 작업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코트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가죽 코트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일반적인 가죽코트 세탁비 금 4만 원을 기준으로 20배인 금 80만 원을 손해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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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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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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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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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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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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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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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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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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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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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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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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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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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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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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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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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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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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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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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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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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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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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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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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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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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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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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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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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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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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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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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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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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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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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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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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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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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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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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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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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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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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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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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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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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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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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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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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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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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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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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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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