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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콘도회원권 대금등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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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36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6. 17. 피신청인 영업사원 이○○이 10년 동안 매년 32일간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무료 숙박권(6장)과 제주도 관광권(2박 3일)이 제공되며 신용카드로 결제시 할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회원권 대금(990,000원)을 3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당초 설명과 다르고 실익이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사원 이○○이 이 사건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로 선 결제하면 할부 이자를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입 초기부터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고, 실제 이용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990,000원)의 환급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31,620원) 및 계약후 현재까지의 법정 이자 등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중도해지 처리해줄 의사는 있고, 이건 당시 영업사원인 이○○이 오래전 퇴사하여 신청인의 신용카드 할부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으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결제대금 990,000원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는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 CLASS GOLD o 계약일 : 2008. 6. 17. o 계약자 : 김○○(신청인) o 이용 기간 : 10년 o 사용 일수 : 연간 32일 o 회원 번호 : 9346** o 결제 방법 : 신용카드(3개월 할부) o 결제 대금 : 금 990,000원(입회금) o 피신청인 시설이용 관리규정 및 약관 내용 - 시설이용 관리규정 제8조(시설 이용 관리비 및 수수료 등)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시설 이용 및 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각 시설별 기준의 시설 이용 관리비와 수수료를 받는다.(단, 시설이용 기준에 따라 선납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 약관 제2조(가입 및 보유기간) ③ 납부한 금액(990,000원)은 회원기간 만료 후 현금 또는 무료 숙박으로 제공되며 회원기간 종료 시점으로 30일 이내 접수한다. 제8조(가입 및 취소) 고객은 입회일로부터 계약 해지시,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구두상의 철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계약 체결 및 취소 경위(신청인 진술) o 신청인은 2008. 6. 17. 피신청인 영업사원 이○○이 전화를 해 와 콘도에 당첨되었다고 하며 무료 숙박권(6매) 및 제주 관광권(2박3일)과 1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3개월 할부로 결제시 추후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여 결제하였음(※ 무료 숙박권 및 제주 관광권 모두 사용하지 않음). o 신청인은 이건 콘도에 대하여 신뢰가 가지 않아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2010. 7. 26. 피신청인 윤○○ 대리에게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동 콘도회원권은 10년 후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재차 박○○ 팀장에게 전화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계약 금액 : 990,000원 o 공제 금액 : 306,052원 - 이용 일수 해당 금액 : 207,052원(990,000원×764일/3,653일) ※ 신청인은 이건 콘도회원권 구입한 직후부터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신청인의 진술 중 담당자를 확인하여 통화한 기록이 있는 2010. 7. 26. 해지 의사 통지시점으로 봄. - 위약금 : 99,000원(총 계약 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683,948원(990,000원 - 306,052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사원 이○○이 이 사건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로 선 결제하면 할부 이자를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입 초기부터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고, 실제 이용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990,000원)의 환급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31,620원) 및 계약 후 현재까지의 법정 이자 등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입회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신용카드 할부 이자를 지급해주기로 한다는 별도의 기재 내용이 없고, 시설이용 관리규정 제8조(시설 이용 관리비 및 수수료 등)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시설 이용 및 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각 시설별 기준의 시설 이용 관리비와 수수료를 받는다.(단, 시설이용 기준에 따라 선납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해지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콘도 분양 계약이 아닌 콘도를 10년 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을 인정하는 2010. 7. 26.에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 숙박권 6매 및 제주 2박 3일 관광권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 683,948원 및 지연배상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나, 이 금액은 당초 피신청인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 의사를 표명했던 금액 1,021,620원(회원권 대금 990,000원+신용카드 할부 이자 금 31,620원)보다 적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했던 금액 1,021,620원으로 조정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 숙박권 6매 및 제주 2박 3일 관광권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21,62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 숙박권 6매 및 제주 2박 3일 관광권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21,62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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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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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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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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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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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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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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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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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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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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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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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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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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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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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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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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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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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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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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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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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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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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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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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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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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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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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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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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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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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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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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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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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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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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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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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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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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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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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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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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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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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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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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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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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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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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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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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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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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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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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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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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