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자가 지방이식술 후 지방종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36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3. 4.과 같은 해 5. 13. 피신청인에게 안면부 자가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우측 얼굴(뺨 부위)에 지방종이 발생하여 2010. 8. 13. 신청 외 병원에서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시술상 문제로 지방종이 발생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지방 이식 후 이식된 지방 세포들이 모여서 작은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신청인이 이식술 후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제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제거수술을 해 주기로 하였으나, 타 병원에서 제거술을 받은 경우로서, 수술 과정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수술 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료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o 2009. 3. 4. 초진, 안면부의 지방 주입수술에 대한 상담 후 피신청인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가 지방이식술 받음. - 시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상에는 동그라미에 점 두 개를 그린 후 '석회화, 가슴 X, 수술 1주일 후 F/u'와 `수술 후 주의사항 프린트 해 주세요`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술 기록에 `좌우 차이가 심함. 교정 어려움. 1년 동안 변동 가능 설명, 미세석회화 설명, 완전한 대칭 불가능 설명`이라고 기재됨. ※ 신청인은 수술을 받기 전, 가슴에는 지방 이식을 하면 석회화가 될 수 있으나, 얼굴에는 지방 이식을 해도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지방 이식을 하면 미세석회화(Microcalcification)나 작은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유방(유방암과의 감별)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고, 그 외 시술방법, 지방이식술 후 경과,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자가 지방 100㎖ 채취(허벅지)하여 정제 후 60㎖를 얻었으며, 이중 총 49㎖(관자놀이 2㎖, 이마 10㎖, 오른쪽 뺨 15㎖, 왼쪽 뺨 10㎖, 팔자주름 10㎖, 턱 2㎖ 주입)를 주입하고, 남은 지방 11㎖는 냉동 보관(영하 20도)함. o 2009. 5. 13. 남은 지방을 양쪽 뺨 부위 위주로 이식함. ※ 피신청인은 1차 지방이식술 후 개선이 있었으나 수술 전 좌우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좌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남은 지방을 뺨 부위 위주로 이식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2차로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부터 오른쪽 얼굴이 아프기 시작하여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곧 없어질 것이므로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지 얼마 후 오른쪽 얼굴에 종양이 생기면서 딱딱해졌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이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내원하지 못하고 계속 전화 통화만 하였다고 진술함. o 2009. 12. 4. 양쪽 얼굴 비대칭, 오른쪽 얼굴에 종양이 만져진다고 호소하며 내원, 이학적 검진상 비대칭 소견은 없으며, 1cm 크기의 종양이 만져짐. - 종양이 만져지는 것은 수술 후 석회화 가능성임을 설명하고,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본인이 원하면 수술로 제거 가능함을 설명함. 현재 척추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6~8개월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함. ※ 신청인은 2010. 2. 26. 피신청인 의원 간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다며 기다리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0. 4. 26. 피신청인 의원이 폐업(2010. 3. 25.)한 사실을 알게 됨. o 2010. 5. 15. 이○○성형외과의원(장○○ 원장 친구 의원)에서 장○○ 원장에게 진료를 받음. - 오른쪽 얼굴의 몽우리를 바늘로 찌르고 짜내니 물 같은 액체가 조금 나옴. (나) 신청 외 서울○○병원 수술 확인서(2010. 11. 23. 작성) o 진단명 :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o 수술일자 및 수술명 : 2010. 8. 13. 지방종 제거수술 2010. 11. 9. 지방이식술 ※ 수술기록에 의하면 2010. 8. 13. 지방종성 신생물을 제거(구강 내 접근)하고, 복부에서 자가 지방 18cc를 채취한 후, 2010. 11. 9. 채취한 지방을 안면부에 주입함. ※ 지방조직 검사상 섬유증(흉터 조직)과 염증을 동반한 지방괴사로 확인됨(병리 보고서, 2010. 8. 17. 보고). (2) 진료비 내역(환자 부담금액) o 피신청인 의원 : 2,000,000원(2010. 3. 4. 자가 지방이식술 비용) o 신청 외 서울○○병원 : 2,302,950원(2010. 5. 11. ~ 2010. 11. 23. 수술 및 외래 진료 기간) 나.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 설명할 내용 - 자가 지방이식술은 여러 정제 과정이 필요하므로 지방 이식수술의 과정 및 치료 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시술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함. o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 수술 후 부종과 피하 출혈, 작고 지속적인 덩어리(지방낭이나 뭉침 현상), 불규칙적인 피부표면, 혈종, 감염, 수술 부위의 낭종 또는 석회화증, 과형성 흉터 등이며, 자가 지방이식술 후 지방종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연관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음. o 지방 재사용 기간 - 냉동 보관된 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까지는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됨. o 지방제거술의 필요성 여부 - 반드시 제거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지방종 및 석회화 덩어리가 색전으로서 작용하여 혈전색전증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o 종합 소견 - 자가 지방이식술이 치료 효과가 좋고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지만, 여러 합병증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시술 후 지방낭 및 지방의 뭉침 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지방종은 대부분 유전적인 경향에 의하여 발생하며,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지방종과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음. 따라서 자가 지방이식술 후 지방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술 전 동의서가 없음은 과오로 볼 수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자가 지방이식술 후 지방종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고,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1차 지방이식술 후 남은 지방을 냉동 보관하여 2009. 5. 13. 양쪽 뺨 부위에 추가로 이식한 사실이 있고, 이식된 부위의 지방조직에서 염증을 동반한 지방괴사가 확인된 점으로 보면, 지방이식술 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손상된 지방이 이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남은 지방을 양쪽 뺨 부위에 추가로 이식하였는데 우측 뺨에만 발생한 점, 보관된 지방의 재사용 기간이나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지방종은 대부분 유전적인 경향에 의해 발생하며,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지방종과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보면, 수술 후 발생된 지방종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미용 목적으로 자가 지방이식술을 받은 점과 동 시술이 응급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 자가 지방이식술 후 지방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종이 색전으로서 작용하여 혈전색전증 등을 일으킬 가능성으로 인해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시술 후 상태가 신청인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시술(특히 재사용하는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 및 필요성, 시술 후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해당 시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부상 “석회화, 수술 후 주의사항 프린트 해 주세요, 미세석회화 설명``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청인의 서명이 있는 시술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위자료는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 상해 부위와 회복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7.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