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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화물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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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36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7. 28.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장롱, TV, 청소기 등이 파손되었고 체온계, 그네 고리 1개, 다중음악 CD 1개, 동화책 1권, 연고 1개 등이 분실되었고 일부 계약 내용이 불이행 되었으며,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으므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비용 가운데서 피신청인에게 지불할 잔금이 300,000원이나 잔금 중 에어컨 거치대 제작·설치비 금 12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에서 공제해야하며, 이사간 집에 있던 기존의 에어컨 거치대 철거 및 번호키 설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비용 각 금 30,000원씩 합계 금 60,000원도 잔금에서 공제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실제 피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할 잔금은 금 120,000원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잔금 120,000원을 피신청인이 청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의 수리비, 분실 물품에 대한 변상액,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 등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총 1,5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 해야할 잔금 300,000원 가운데 에어컨 거치대 제작·설치비 금 120,000원과 기존 에어컨 거치대 철거비 금 3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해 줄 수 있지만, 번호키 설치는 당초부터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불가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실제 지불해야 할 잔금은 150,000원이고, TV패널 및 파워 보드는 훼손 상태로 보아 운송중에 손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장롱 및 청소기 수리비는 적정가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수 있으며, 분실물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결국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 150,000원을 감면해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사화물 운송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7. 14. o 이사일 : 2010. 7. 28 o 운송지 :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같은 아파트 110동 1004호로 이사 o 운송 비용 : 금 700,000원 - 계약서 기재 비용 금 640,000원〔기본 금 400,000원 / 옵션 금 240,000원(에어컨 설치비 금 20,000원, 에어컨 거치대 제작·설치비 금 60,000원 및 사다리차 비용 금 160,000원)〕 - 이사당일 추가 비용 금 60,000원(이사가는 집의 기존 에어컨 거치대 철거비 금 30,000원, 침대 조립비 금 30,000원) (2) 파손 물품 현황 ① TV o 파손상태 - 외부 : 패널 앞면 및 테두리 흠집 및 패널 뒷면 윗부분 찍힌 흔적 패널 앞면 흠집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한 잘 알아 볼 수 없고 이사도중 발생한 것인지 사용중 발생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하며, 뒷면의 흔적은 무엇엔가 충격에 의해서 찍힌 것으로 추정됨. 다만 모두 파손상태가 매우 경미하고 사용상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내부 : TV 파워보드(전원회로기판) LG전자의 AS담당 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파워보드는 TV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서 수리 당시 파워보드에 약간의 균열이 발견되었는데 파워보드의 윗부분에 금속으로 된 작은 트랜스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사용중에 자연적으로 발생되기는 어렵다고 함. o 모델명 : 32LG30D.AKR o 구입 금액 : 금 950,000원(2008. 4. 30. 하이프라자 목동점에서 구입 / 영수증 있음) o 수리비(견적서 있음) : TV 패널 금 412,000원, TV 파워보드 금 100,000원 ※ TV패널은 아직 수리 하지 않았고, TV 파워보드는 금 100,000원에 수리 완료하였으나 대금 미지급(2010. 8. 1. LG전자 김포서비스) o 잔존가액 산정 잔존가액(구입가 - 감가상각 금액) : 520,239 = 950,000원 - 429,761원 - 감가상각 금액〔구입가×(사용 연수/내용 연수)〕: 429,761원 = 950,000원×(38개월/84개월) - 잔존 가액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보고, 15일 미만은 버림. - TV 내용(耐用) 연수 : 7년(84개월) / 사용 연수 : 38개월 ② 청소기 o 파손상태 : 손잡이 호스부분 일부 깨지고 찢어짐 o 모델명 : V-K791 o 구입금액 : 영수증 없음 o 수리비(견적서 있음) : 금 18,000원에 수리 완료하였으나 대금 미지급(2010. 8. 1. LG전자 김포서비스) ③ 장롱 o 파손상태 : 장롱 뒷면에 어른 주먹 크기 정도 손상 o 구입금액(영수증 없음) : 금 500,000원 ~ 금 550,000원(2007년경 목동 4거리) o 수리비(견적서 없음) : 인근에 있는 장롱 업자에게 수리비 견적의뢰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함. o 잔존가액 산정 잔존가액(구입가-감가상각 금액) : 246,355원 = 550,000원 - 303,645원 - 감가상각 금액〔구입가×(사용 연수/내용 연수)〕: 303,645원 = 550,000원×(53개월/96개월) - 잔존 가액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보고, 15일 미만은 버림. - 장롱 내용(耐用) 연수 : 8년(96개월) / 사용 연수 : 53개월 (3) 분실 물품 현황 o 브라운 귀체온계 - 체온계 구입 영수증 있음 / 금 51,520원(2008. 3. 8.) o 뽀르르 안전그네에 달려 있는 고리 2개중 1개 분실 - 그네 구입 영수증 있음 / 금 53,500원(2009. 12. 17.) o 다중지능 프로그램의 CD 7개중 음악 CD 1개 분실 - 다중지능 프로그램 등 구입 영수증 있음 / 금 930,000원(2009. 1. 9.) ※ 다중지능 프로그램 : 책 34권, CD 7개 / 마더구즈B : 책 19권, DVD 8개, CD 8개 o 명품꼬마 동화전집 중 1권 분실 - 구입 영수증 있음 / 금 270,000원(2009. 11. 20.) / 동화전집 총 52권 o 버츠비 연고(영수증 없음 / 금 9,900원 / 2008. 6. 9. ) (4)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35호) o 제14조(손해배상)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o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상법」제135조를 준용한다. (2)「상법」 o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이사화물 취급사업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o 공산품(가구, 가전제품 등)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 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 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하고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 연수/내용 연수)×구입가’에 의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잔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사화물 파손 및 분실,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총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분실 물품에 대하여는 이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분실된 것인지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고, TV 패널의 경우 패널 앞면 흠집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한 잘 알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도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사용 중 발생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이며, TV 패널 뒷면의 찍힌 흔적은 그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적인 사용 자체와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되 그 배상액은 TV 잔존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 26,011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TV 파워보드의 경우는 AS 담당자의 진술로 보아 사용과정에서 발생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리비 금 100,000원을 배상하며, 청소기 및 장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적정 수리비 배상 의사를 밝히 바 있으므로 청소기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수리비 금 18,000원을 배상하고, 장롱의 경우는 수리 견적서가 없어 정확한 수리비를 산정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용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롱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장롱 잔존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24,635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해야 할 잔금 300,000원 가운데 에어컨 거치대 제작·설치비 금 120,000원 및 기존 에어컨 거치대 철거비 금 30,000원을 공제하는 데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나 번호키 설치비 금 30,000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잔금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은 150,000원이라고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금 168,646원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은 150,000원이므로 이를 상계하면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8,646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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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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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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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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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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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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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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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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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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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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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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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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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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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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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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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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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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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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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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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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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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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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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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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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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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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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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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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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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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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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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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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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