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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 가죽소파 하자 발생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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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35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21.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카우치소파, 책상, 책장 등을 구입하고 대금 6,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5. 소파에 균열과 변색 등 하자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소파의 균열과 등받이 부분의 변·퇴색(얼룩지는 현상), 소파 받침대의 색상이 이중으로 나타나고 소파 한쪽이 벌어지는(재단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신청 외 천갈이 업체에 알아본 결과 수리비가 약 200만 원 든다고 하므로 구입가 환급(80% 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이미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환·환불은 불가하고, 도색 등 무상으로 수리해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 일자 : 2009. 8. 18. o 제품 인도일 : 2009. 8. 21. o 구입 가구 : 4인용 카우치, 책상, 해리책장, 부조액자, 콘솔 ※ 사은품으로 서재 스탠드와 양면시계 받음. o 가구 구입 가격 : 금 6,550,000원 o 4인용 카우치 구입 가격 : 금 3,3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2010. 5. 중순에 소파 가죽의 갈라짐과 탈색 현상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같은 해 6. 초(제품 구입 약 9개월 후)에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함.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변색 부분은 투톤(그라데이션 효과)색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o 신청인이 천갈이를 요구하였으며, 가죽 교체비 약 200만 원(신청인이 신청 외 천갈이업체에 알아본 금액) 중 10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o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이 사건 소파의 수리 가능 여부와 수리비 정도에 대하여 가죽제품 수리 전문업체(○○소파, 053-424-****) 문의한 결과, 가죽제품에 대한 수리는 도장 또는 원단 교체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수리비는 가죽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약 3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함.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건 담당자 방문조사 내용 o 조사일 : 2010. 12. 21. o 소파의 제원 : 가로 약 243cm, 세로 약 90cm o 소파의 원산지 : 수입 가죽 소파(OEM방식으로 중국에서 수입) o 하자 확인 내용 - 1인용 소파의 앉는 부위 일부가 균열되거나 마모되어 있음 - 소파 등받이 부분 두 곳에 얼룩 형태로 변색됨 - 소파 앉는 부위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은 짙은 밤색이나 상단은 옅은 밤색을 띰 - 정면에서 보았을 때 소파의 오른쪽 외곽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음 나. 관련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파의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 부터 1년 이후(유상수리) o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파의 균열과 변·퇴색 하자 부분에 대하여 교환·환급은 불가하고 무상으로 도색해 주겠다고 주장하나, 가죽이 밝은 색상의 실로 재봉되어 있는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 특성상 도색을 다시 할 경우 밝은 색상의 실도 함께 도색되어 소파 디자인을 해치게 되므로 도색의 방법으로는 수리가 어렵고, 가죽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방법 또한 하자에 비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소파는 신청인이 그대로 사용하되 피신청인은 위 하자에 따른 이 사건 소파의 가치하락액 상당 금 7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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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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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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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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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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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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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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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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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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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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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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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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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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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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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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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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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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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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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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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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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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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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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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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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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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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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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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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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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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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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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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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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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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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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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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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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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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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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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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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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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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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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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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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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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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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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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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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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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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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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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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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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