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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산지표시 위반 자전거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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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3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25.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표시된 자전거를 구입하였으나, 원산지가 중국으로 확인되어 반품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자전거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흠집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터넷 광고에서 이 사건 자전거의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표시를 하였으나 자전거를 배송받고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약철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자전거가 반품되었을 때 자전거 프레임과 프론트 림 등에 심한 손상이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자전거를 반송할 당시 조립과 해제 과정에서 볼트 등에 생긴 흠집 이외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으므로 자전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전 자전거의 원산지가 중국임을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고, 신청인이 조립되지 아니한 상태가 아닌 완제품으로 조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제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배송할 경우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어렵다고 설명한 후 신청인 거주 지역 주변 자전거 취급점으로 운반하여 조립하였고, 신청인이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한 것이므로 제품 수령 당시부터 흠집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제품 반품 당시 프레임이 파손되었고, 프론트 포크, 프론트 림이 손상되어 있었는데 이는 청약철회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사항 o 제품명 : 자전거(모델명 NOFX 601) o 계약일 : 2008. 9. 25. o 판매가 : 570,000원(조립비 포함, 현금 지급) o 판매 방법 : 옥션을 통해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구입 (2) 원산지 표시 실태 o 인터넷 표시 내용 : 원산지를 일본으로 표시 o 사실 확인 내용 : 타어어, 페달, 페달 밑부분 라벨에 중국산으로 표시 (3)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9. 25. 계약 체결 o 2008. 10. 2. 조립된 자전거 인수 및 원산지가 다르다는 사실 확인함. o 2008. 10. 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을 이유로 제품 반송 처리하겠다고 통보함. o 2008. 10. 10. 피신청인이 제품 반송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제품을 반품하였으나(택배회사에서 완제품은 배송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전거를 조립한 대리점에서 자전거를 해체하여 배송하였다고 함) 피신청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배송됨. o 2008. 10. 20. 옥션에서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반품비 및 조립비용 50,000원 중 20,000원은 옥션에서 나머지 30,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품 반품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반품 처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여전히 수령을 거부함. (4) 자전거 조립 및 해체 취급점 o 울산시 소재 ○○○자전거 대리점 o 자전거 손상에 대한 의견 - 피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은 프레임 등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것이고, 사진을 부분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신청인이 해체를 의뢰했을 당시 자전거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해체 당시 프레임에 생긴 심한 상처는 분명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자전거의 해체 및 조립 과정에서 볼트 등에 생긴 손상은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바퀴에는 사용한 흔적을 닦아 낸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임을 알려 주었고 조립 후 배송하는 경우에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신청인이 자전거의 프레임과 프론트 림 등을 손상시킨 상태로 반품으로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대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옥션’의 인터넷을 통해 제품의 원산지가 일본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고, 신청인에게 원산지가 중국임을 설명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제품이 조립되어 배송되는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위 제품을 2008. 10. 2. 저녁 무렵 신청인 주거 주변 자전거 대리점에서 조립하여 인수한 뒤 제품이 중국산임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0. 6.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해 10. 10. 다시 위 제품을 조립했던 자전거 대리점에서 해체하여 반품하였는데, 당시 자전거를 해제하였던 대리점 주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에 나타난 프레임 등에 생긴 심한 손상은 당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자전거 손상이 신청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전거 구입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30.까지 신청인에게 자전거 대금 5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4. 30.까지 금 57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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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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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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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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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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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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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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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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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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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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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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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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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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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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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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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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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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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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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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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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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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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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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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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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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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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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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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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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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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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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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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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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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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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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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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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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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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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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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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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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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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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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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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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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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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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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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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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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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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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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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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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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