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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민알선 수수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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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35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 29. 가족 전체(본인, 아내, 아들 등 3명)의 캐나다 PEI주(Prince Edward Island 주) 이민알선 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대금 2,564,500원을 입금하였으나 캐나다 주정부 이민국으로부터 아들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가족 전체의 이민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8. 1. 29. 캐나다 이민알선 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들을 포함하여 가족 전체의 이민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들의 어학연수과정(ESL) 이수자료 등 이민수속에 필요한 관련자료 일체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민알선 수수료 2,564,500원(국내 알선료 1,320,000원 + 국외 알선료 1,244,500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해 7.경 피신청인에게서 ‘캐나다 주정부 이민국으로부터 아들의 어학연수과정에 문제가 있어 동반이민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최종 전달 받고 같은 해 8. 5.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최소한 피신청인의 환불규정에 따라 국외알선료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체결 당시 캐나다 이민 관련 법규상 신청인 아들(1984. 1. 5.생)의 동반이민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전체의 이민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캐나다 이민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고지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캐나다 주정부가 신청인 아들의 ESL 성적이 좋지 않아 동반이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민 관련 법규에 ESL 성적이 저조할 경우 동반이민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성적을 이유로 동반이민이 거절당한 전례가 없는바, 이는 이민 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캐나다 주정부 이민국에 책임이 있으므로 그곳에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신청인이 주정부 승인이 완성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일체 환급할 수 없음. ※ 캐나다 이민법규에 의하면 22세 이상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동반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학업 등을 이유로 이민신청자 본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관련 증명자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아 이민법에 근거하여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피신청인 진술) ※ 신청인 아들은 ESL과정 총 8개 단계 중 2개 단계에서 합격하지 못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이민 신청 전인 2007. 8.경 까지 총 8개 단계를 모두 합격하였다고 함.(신청인 진술) |
판단 |
가. 사건진행 경과 o 2008. 1. 29. : 이민알선 계약체결 및 대금 입금(2,564,500원) o 같은 해 1. 29. ~ 2. 중순경 : 신청인이 이민관련 서류 구비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 o 같은 해 2. 중순경 ~ : 피신청인이 캐나다 주정부에 관련서류 번역 및 접수 등 이민 수속 진행 o 같은 해 5. 6.경 : 캐나다로부터 신청인 아들의 동반이민 불가 통보 수령 ※ 피신청인이 캐나다 주정부로부터 ‘신청인 아들의 ESL코스 성적이 좋지 않아 동반이민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 내용을 신청인에게 전달 ※ 신청인의 아들은 24세(1984. 1. 5.생)로서 2008. 12. 현재 캐나다 모대학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며 2003. 2.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2007. 8.경까지 ESL과정을 이수한 후 2007. 9. 학기에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함.(신청인 진술) o 같은 해 5. 13. ~ 5.말경 : 신청인이 캐나다 주정부의 동반이민 불가 결정에 대한 재고요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일부 보완하여 캐나다 주정부측에 제출 o 같은 해 7. 11.경 : 캐나다로부터 동반이민 불가 최종통보 수령 ※ 캐나다 주정부의 재검토 결과 '아들의 동반이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함. o 같은 해 8. 5. :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환급 요구 o 같은 해 10. 1.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나. 이 사건 이민 진행절차(피신청인 진술) o 캐나다 PEI 주정부에 관련서류 제출 → 캐나다 주정부 승인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비자 발급 다. 계약내용(계약서) o 갑(해외이주 신청인) : ○현효 / 을 : 주식회사 ○○이주공사 o 국내알선료 : 1,320,000원 o 국외알선료 : - 1차 : 계약시 납부(1,244,500원) - 2차 : 주정부 승인시 납부(US$ 1,300) ※ 국내알선료 및 국외알선료의 합계액은 ‘2,564,500원+US$ 1,300’이며 이 중 신청인은 2,564,500원을 입금하였음. ※ 국내알선료는 피신청인이 알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국외알선료는 이민알선업무를 도와주는 국외(미국 및 캐나다)의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비용임.(피신청인 진술) o 제6항 ‘갑’이 ‘을’에게 캐나다 이민 신청의뢰를 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을’은 ‘갑’이 납부한 국내알선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국외 알선수수료에 대한 환불은 ‘갑’이 서명한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라. 환불규정 o 제1항 대사관 또는 주정부 이민국의 서류 심사에서 거절시 혹은 인터뷰에서 자격미달로 거절시, 계약된 국외 알선료 중 70%를 ‘갑’에게 환불하기로 한다. ※ 위의 ‘국외알선료 중 70%’는 ‘기 납입한 국외알선료 중 70%’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피신청인 진술) o 제2항 단, ‘갑’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갑’의 귀책사유는 답사 불이행, 인텨뷰 요청 불응, 영어 성적표를 포함한 보완서류 불이행,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와 해당 주정부 거주 의도를 의심받은 경우이다. o 제3항 계약체결 후 ‘갑’이 개인적인 사유로 이주를 포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알선료의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다. 한국 및 수민국의 정책변화로 이주가 불가능할 경우라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알선료의 환불청구를 할 수 없다. o 제4항 ‘갑’과 그의 가족이 신체검사,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허위 내용, 위조서류, 재산 변동, 개인의 법적인 하자 등으로 이민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납부한 알선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o 제5항 대사관 또는 이민국의 자격 심사에 합격한 후 신청자가 지정된 기관 내에 그 다음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거절되는 경우, 납부한 모든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 위의 환불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대사관 접수비, 주정부 접수비와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실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경우는 위의 대사관 접수비 등과 무관하다고 함.(피신청인 진술) 마. 이 사건 관련 캐나다 이민규정(피신청인 제출) o 연방 실무처리 지침(Operational Manual) - OP6 Federal Skilled Workers 만약 자녀가 22세가 넘은 때에는 풀타임 학업 또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경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에 해당될 수 있다. o PEI 주정부 이민 세부기준(Immigrant Partner Criteria Detail) - 22세가 넘는 동반자녀의 계속적 풀타임 학업관련 증거는 ‧ 22세 이후 다닌 학교 수료관련 기록(성적증명서) ‧ 학교로부터 발급된 이수 과목의 시간수와 주당 수업일수가 기재된 문서 ‧ 22세 이후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o 연방 실무처리 지침(Operational Manual) - OP2 CIC Visa Office 풀타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이 1년 이상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바.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캐나다 이민 법규에 근거하여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대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국의 잘못된 결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없고 신청인이 스스로 이민을 포기하였으므로 일체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가족전체의 이민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에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민알선 계약이 체결된 점,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수속을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아들의 동반이민 불가판정이 나와서 가족 전체의 이민이 실현되지 못한 점, 신청인이 이민을 포기한 것은 계약의 최종 목적인 가족 전체의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환불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 납입한 국외 알선료(1,244,500원)의 70%인 871,15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21.까지 신청인에게 87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87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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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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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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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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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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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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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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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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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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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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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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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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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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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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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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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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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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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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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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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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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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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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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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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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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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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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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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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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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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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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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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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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