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과다 청구된 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3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1. 자신의 아들(○도훈)의 교육을 위해 피신청인과 학원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2,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강의가 부실하고 피신청인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관할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환급해 주기로 약속한 수강료 1,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방문하여야 환급해 주겠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수강계약 내용 등 o 계약일 : 2008. 9. 1. o 수강자 : ○도훈(남, 중3년생, 신청인의 자녀) o 수강 기간 : 3개월(2008. 9. 1.~같은 해 11. 30.) o 수강 과목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5개 과목) o 수강료 : 2,100,000원 ※ 교육청 신고금액(과목당 월 수강료 : 50,000원) o 해지일 : 2008. 11. 14. o 해지사유 : 강의 부실 (2) 당사자 합의 내용 o 신청인이 2008. 12.초 전주교육청에 피신청인의 강의 부실 및 과다 청구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여 전주교육청에서 피신청인에게 1,400,000원을 환급해 주도록 권고하여 피신청인이 그 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해 주기로 합의함. o 2009. 1.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와 피신청인의 통화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속한 1,400,000원을 환급해 주겠으나 신청인이 자신을 방문할 경우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을 방문하여야 수강료 1,4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67조에 의하면 당자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인 신청인과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변제의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1,400,000원을 신청인의 현주소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줌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1,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일자 2009. 1. 19.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