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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차례 하자 발생된 모니터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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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34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2. 피신청인이 생산한 TV 겸용 컴퓨터 모니터(이하 ‘모니터’라고 한다)를 구입, 사용해 오던 중 전원의 꺼짐과 켜짐이 반복되는 하자가 발생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4회 수리를 받았으므로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모니터에서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4차례나 수리를 받았으며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모니터에 어댑터를 고정시켜 수리한 후 보낸 상태로 외양상 보기 흉하여 완벽한 수리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품 교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3번째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모니터를 보냈을 때 모니터에 전원을 연결한 직후 재차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다시 제품을 인수하여 살펴보니 모니터와 전원을 연결하는 어댑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니터와 어댑터 접속 부분의 접촉 불량이 의심되어 어댑터를 모니터에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 그 후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제품 교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모니터 내역 o 물품명 및 모델 : TV 겸용 모니터(26인치) o 제조업자 : 피신청인, 판매업자 : ★마켓 o 구입일 및 가격 : 2008. 2. 11, 662,870원(신용카드 결제) (2) 제품 수리 내역 o 2008. 5. 28. 전원이 꺼졌다 켜지는 하자 발생 → 케이블 교체 o 2008. 7. 20. 전원이 꺼졌다 켜지는 하자 발생 → 메인보드 교체 o 2008. 8. 16. 전원이 꺼졌다 켜지는 하자 발생 → 인버터 교체 o 2008. 8. 26. 사용 즉시 재차 전원이 꺼지는 하자 발생 → 어댑터를 모니터에 고정시킴.(신청인이 사용해 오던 어댑터에 하자가 있음이 확인됨.) ※ 신청인은 3번째 하자 발생되었을 때부터 전화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품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다고 함. (3) 제품 상태 o 신청인은 2008. 9. 초 이 제품을 인수, 사용해 온 이후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o 모니터에는 어댑터를 고정시키는 과정 중 발생된 이물질 등의 흔적이 있음.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8-3호) : 공산품업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유무 및 범위 o 이 사건 모니터는 구입 후 6개월 정도 사용해 오면서 전원이 꺼지는 동일하자로 피신청인으로부터 4차례 수리 받았고, 최종 수리 후 전원 연결 어댑터 부위와 모니터를 납땜한 것은 완벽하게 수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회 수리 시부터 신청인이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산품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4회째 재발한 동일 하자에 대하여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 줌이 상당하다. o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모니터를 같은 종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줌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16.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모니터를 같은 종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줌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16.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모니터를 같은 종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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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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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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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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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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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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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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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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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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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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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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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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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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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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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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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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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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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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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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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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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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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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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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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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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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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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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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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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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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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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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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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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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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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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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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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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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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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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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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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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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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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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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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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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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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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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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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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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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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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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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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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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