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애완견 구입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3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9. 5. 피신청인으로부터 치와와 암컷을 450,000원에 분양받은 후 질병이 있어서 같은 달 12.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부하였고, 같은 해 10. 11. 추가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요크셔테리어 암컷으로 교환받았으나 요크셔테리 암컷 역시 교환받은 후 6일 만에 질병이 발생하여 같은 달 17. 반환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번에 걸쳐 애완견을 구입하였으나 모두 질병이 있는 애완견들이었으므로 교환을 원하지 않고 애완견 구입대금 9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줄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최초 구입 - 구 입 일 : 2007. 9. 5. - 품 종 : 치와와 암컷 - 계약금액 : 450,000원(현금) - 반 송 일 : 2007. 9. 12. o 교환에 의한 두 번째 구입 - 교 환 일 : 2007. 10. 11. - 품 종 : 요크셔테리아 암컷 - 계약금액 : 900,000원 - 실제 지급금액 : 45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 최초 분양시 지급한 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 - 반 송 일 : 2007. 10. 17. (2) 사건진행 경과(양당사자 진술 종합) o 2007. 9. 5.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치와와 암컷을 450,000원에 분양받음. - 애완견(치와와 암컷)이 구입 직후 구토를 하고 다음날부터 설사를 함. o 2007. 9. 9. - 신청인은 며칠이 지나도 애완견의 증상이 변화가 없어서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였고, 피신청인은 약국에서 시럽을 사서 먹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데리고 오라고 함. o 2007. 9. 12. - 신청인은 교환받은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기관지염으로 진단 받음. - 신청인은 수의사가 어린 강아지는 면역력이 약하고 현재 상태로는 회복될 희망도 없으니 구입처에 반환하라고 권유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였고, 설명을 들은 피신청인은 애완견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면 회복시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치와와 암컷을 데려다 주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은 절대 불가하고 구입가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라고 함. - 신청인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기로 약속하고 교환일시를 예약함. o 2007. 10. 11. - 교환하기로 예약한 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현재 동종의 애완견이 없으니 요크셔테리어 암컷을 구매하라는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추가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요크셔테리어 암컷을 구입함. - 집으로 데리고 온 요크셔테리어 암컷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전화하니, 분유와 비오비타를 사서 애완견에게 먹이라고 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나 잘 먹지 않음. o 2007. 10. 17. - 요크셔테리어 암컷이 식욕이 부진하고 설사하는 등 회복의 여지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데려다 주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며칠 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음. o 2008. 1. 20.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교환에 대해서 독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다리라고만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분양계약서 ※ 강아지를 분양 받은 후 병원에 가셔서 건강 체크를 받으십시오. 건강체크 후 잠복기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생명체이므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단, 교환은 가능) ※ a. 구입 후 1일 ~ 3일 이내 폐사 :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b. 14일 이내 폐사 : 소비자가 시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c. 질병 발생시 : 즉시 당 업소에 통보 후 당업소의 지정병원 지시에 따라야하며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시 안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d. 강아지는 면역성이 약하여 스트레스에 민감하므로 종종 부주의한 관리에 의해 건강이서 진료시 안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 이상이 있을 시는 병원 치료 전에 전화 바랍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 판매업)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구입 후 1일에서 3일 이내 폐사시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 및 ‘14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가 시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교부한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보인다. 신청인이 최초 구입한 애완견(치와와 암컷)은 구입한지 1일 만에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교환해 준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 역시 교환받은 날로부터 6일 후에 질병이 발생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된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질병이 발생한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을 인도한 후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았고 애완견을 회복시켜 다시 인도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애완견 구입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22.까지 신청인에게 애완견 구입대금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7.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