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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고붕대 후 피부괴사로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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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5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 23. 외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족관절의 양과골절(정강이뼈 아랫부분의 안쪽과 바깥부분 뼈 골절) 진단 하에 단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같은 해 11. 29. 석고붕대로 교체하였는데, 2011. 1. 3. 석고붕대를 제거하니 피부괴사가 관찰되어 당일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4. 1. 14. 신청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동측 발목관절의 강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18%의 장해진단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사고 당시 발목내측에 상처가 생겨 소독을 받던 중 피신청인이 석고붕대를 폐쇄하여 적용해 장기간 소독을 받지 못해 피부괴사가 발생했으며, 변연절제술시 신경 및 인대를 손상시켜 발목관절의 통증 및 강직이 발생해 장해진단을 받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요구대로 석고붕대를 개방하여 적용하면 내부의 압력이 절단부로 통하게 되어 피부가 튀어나와 혈류저하로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 폐쇄하여 적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변연절제술은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인대손상과 의학적 관련이 없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990. 경추 디스크로 수술을 받음. o 2007. 9.경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약 복용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0. 11. 23. 06:00경 택시 문에 좌측 발목이 끼어 응급실 통해 입원함. - CT 상 족관절의 양과골절 소견으로 단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절대안정을 지시함. - 간호기록 상 좌측 발목부위에 상처가 있어 소독을 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음. o 2010. 11. 24. 흉부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여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관련 약물(관상동맥 혈관확장제)을 정맥으로 투여함. o 2010. 11. 25. 더 이상의 흉부 불편감이 없어 경구용 약제로 변경하여 투여함. o 2010. 11. 26. 발목관절의 단순 방사선 촬영 후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함. ※ 신청인은 심장질환이 있어 수술시 위험성이 높고, 골절 상태가 단순 골절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술을 거부했고, 이에 피신청인도 동의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0. 11. 29. 부종이 회복되어 좌측 단하지를 솜붕대로 감싸고 석고붕대를 적용한 후 절대안정을 지시함. o 2010. 12. 8. 09:30경 석고붕대가 불편하다고 하여 제거한 후 다시 적용(1회)했으나 18:00경 불편하다고 하여 다음 날 외래에서 하기로 함. o 2010. 12. 9. 석고붕대를 제거, 상처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적용함(2회). ※ 신청인은 석고붕대를 적용한 초기에는 휠체어를 타고 보행하여 불편감이 없었는데, 이후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을 하니 석고붕대 부위가 불편하여 제거를 요청했다고 진술함. o 2010. 12. 11. 간호기록에 석고붕대의 불편감은 없으나 담당의사 회진시 신청인에게 보행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기재됨. o 2010. 12. 13. 또 다시 석고붕대가 불편하다고 하여 제거, 상처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적용함(3회). ※ 신청인은 담당 의사로부터 석고붕대를 적용한 상태로 보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듣고,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행을 안하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했다고 진술함. o 2010. 12. 14. ~ 12 30. 간호기록에 석고붕대 유지 중이고 특별한 불편감 호소는 없으며 다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내용이 기재됨. o 2010. 12. 31. 신청인이 다음 날 석고붕대를 제거하기를 원했으나 피신청인은 3일 후 제거하자고 함. ※ 신청인은 당시 담당의사가 X-ray 상 “골절부위가 거의 붙은 것 같다”며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퇴원을 계획하자고 하여 석고붕대 제거를 원했다고 진술함. o 2011. 1. 3. 석고붕대를 제거함. - 좌측 족근부 내측부에 괴사 소견이 관찰되어 변연절제술을 시행함. ※ 피신청인은 발목내측의 복사뼈 직상방에 1 ~ 2㎝ 부위에 타원형(약 1 ~ 1.5㎝)의 노란 색깔 분비물이 보이며, 통상 피부와 석고붕대가 마찰되면 생길 수 있는 찰과상보다 조금 심한 조직괴사가 관찰되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석고붕대 제거시까지 피부괴사 부위의 통증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함. o 2011. 1. 10.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의 발적이 있어 소독을 하루 2회씩 하기로 함. o 2011. 1. 13. 신청인이 상처 부위에서 농이 계속 나오고 뼈까지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호소하며 MRI 촬영을 원함. - MRI 상 좌측 경골 및 비골의 복사뼈 골절 소견 및 전후방 거비인대의 부분 손상이 관찰됨. 좌측 발목 관절의 부종이 중등도로 있으며 연부조직의 부종이 관찰됨. o 2011. 1. 14. MRI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인대의 회복을 위해 단하지 부목을 유지하며 좌측 다리에 몸무게를 싣지 않도록 교육함. ※ 피신청인은 MRI 상 발목인대의 부분 손상이 관찰됐는데, 외상으로 인해 골절되면서 인대 손상도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골절부위가 접합되면 인대 손상도 치유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설명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신청인은 MRI 결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으나 설명해 주지 않아 의심스러워 결국 2011. 1. 24.에서야 신청외 춘해병원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함. o 2011. 1. 21. 상처 부위가 호전됨. o 2011. 1. 24. 신청인이 타병원 진료를 원하며 퇴원을 원해 퇴원 조치함. (나) 신청외 춘해병원 진료 내용 o 2011. 1. 24. 좌측 발목 통증으로 내원함. - 좌측 발목에 미란이 있으며, 외부 MRI 판독 상 인대가 부분적으로 손상됨. - 소독 후 연고지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도록 함. (다)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1. 25. ~ 12. 2. 외래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음. o 2011. 4. 25. 단순 방사선 상 가골형성 진행이 느리게 되고 있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함. o 2011. 6. 10. 단순 방사선 상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음. o 2011. 12. 2. 단순 방사선 상 골 유합 소견임. (3) 후유장해진단서(신청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4. 1. 14. 발행) o 병명 : 좌측 비골 골절, 좌측 척추 제1 천추 신경근병증 o 내용 : 지속적인 관절 각도의 장해 및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족관절 이하의 신경병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o 운동범위 : 족관절 배측 굴곡(0-20) 10-15, 족저 굴곡(0-50) 30-40 발관절 외번(0-15) 10, 내번(0-30) 20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table 14 = 병합합산, 최종 노동력상실률 18% - 발목관절 II-1-b항을 적용 : 직업군을 5로 두었을 때 10% - 발목관절 III-2-a항을 적용 : 직업군을 5로 두었을 때 9% (4)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좌하지가 당기고 족관절 부위 감각이 없으며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소견 - 2010. 11. 23. 방사선 상 골절이 전위가 거의 없는 선상 불완전 골절선이 족관절 내과와 외과에 관찰되는 양과에 골절의 형태로 부목고정 및 원통형 석고고정 후에도 변화는 없음. o 인대 손상의 원인 - 2011. 1. 13. MRI 상 좌측 내과 상부의 연부조직 결손과 피하층을 따라 내과 하부로 체액축적이 관찰되며 내측 삼각인대의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되는데, 감염이 진행되어 변화된 것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기왕의 인대손상의 가능성이 우위에 있고, 외측 거비인대의 경우(피부괴사 부위와 무관한 부위임)도 동일한 경우로 판단됨. o 골절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거의 불완전 골절로 보존적 치료의 대상으로 판단됨. o 석고고정 후 피부괴사 발생 원인 - 원통형 석고붕대 고정의 경우 개방성 창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는 창(window)을 내지 않음. 이러한 사유는 창을 내게 되면 석고고정이 약해져 파손의 위험이 있고, 부종이 동반된 경우 압력이 저하돼 있는 곳(창을 낸 부분)으로 연부조직의 이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고정 후에 압박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창을 낼 수는 있다고 사료됨. o 장해진단의 적절성 - 신청외 병원의 장해진단서 상 족관절 부분 강직항을 적용하였으나 우선 운동방향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평가하여 높은 장해율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장해평가와 같이 병합하여 합산하는 방법에는 오류가 있으며, 각각의 측정에 있어서도 족저굴곡이 40도인 경우에는 족관절 부분강직항 II-1-b항에 적용되지 않고, 외번이 10도인 경우에 III-2-a항에 적용되지 않음. 즉, 노동력 상실률은 없는 바로 판단됨. o 종합의견 - 원통형 석고붕대 적용시 압박괴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것은 치료자 측의 의무이므로 피부괴사에 대해 일부 책임발생 소인이 있다고 판단되나, 의무기록 상 석고붕대를 교체한 2010. 12. 13.부터 2011. 1. 3. 석고고정 제거시까지 환자가 통증이나 압박감을 호소한 기록이 없어 석고고정을 해체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피부괴사 부위가 골 형태에 의한 돌출부보다 상부로서 안정가료를 시행하면서 하지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하지를 아래로 내려서 석고 자체의 무게에 의해 피부의 압박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추정됨)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를 상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종합의견 - 통상적으로 석고붕대 적용 후 욕창 및 피부괴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솜붕대로 감싼 후 석고붕대를 적용해야 하며, 신청인은 2010. 12. 13. 석고붕대를 교체받은 후 피부괴사가 나타난 2011. 1. 3.까지 피부괴사 부위(발목내측 부위)의 통증이 없었는데, 압박성으로 나타나는 피부괴사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 통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현재까지도 해당 족관절에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원인은 인대손상 및 피부괴사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주관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석고붕대를 개방하여 적용하면 내부의 압력이 절단부로 통하게 되어 피부가 튀어나와 혈류저하로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 폐쇄하여 적용한 것으로 피부괴사 발생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통형 석고붕대의 경우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적용하게 되면 석고붕대가 약해져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부종이 있는 경우 압력이 저하된 개방부위로 연부조직의 탈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방하여 적용하지는 않으나, 석고붕대 고정 후 압박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면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단하지 석고붕대 적용시 주로 압박이 예측되는 부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는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압박성으로 나타나는 피부괴사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 통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석고붕대를 적용한 다리의 순환, 감각, 운동신경을 자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진료기록부 상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석고붕대 후 피부괴사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변연절제술시 신경 및 인대를 손상시켜 발목관절의 통증 및 강직이 발생해 장해진단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나, 인대손상의 원인이 변연절제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피부괴사가 변연절제술 후 점차적으로 호전된 점,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는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로 한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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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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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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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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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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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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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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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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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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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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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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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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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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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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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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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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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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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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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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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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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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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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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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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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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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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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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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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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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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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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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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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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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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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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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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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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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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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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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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