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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으로 인한 신혼여행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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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581 |
사건개요 |
신청인 부부는 2013. 5. 24. 피신청인과 같은 해 11. 10 출발하는 보라카이 신혼여행 계약(상품명 : 보라카이 에어텔 4N5D, 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의 요관결석으로 같은 해 11. 4. ~ 11. 11.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11. 4.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대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일정표 등을 전혀 교부받지 못하였는바 여행 취소와 관련한 별도의 특약을 맺은 바 없고, 신청인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으므로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따라 여행대금 2,400,000원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 상품이 특가상품이고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한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얻었고, 신청인이 지급한 여행대금이 완납되어 이중 일부 대금이 이미 숙박비와 항공요금으로 계약업체에 지출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유류할증료 300,000원 및 알선수수료 600,000원의 총 9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함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 약 일 : 2013. 5. 24. ※ 유선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서, 여행약관 및 일정표 모두 미교부 됨. o 여행상품 : 보라카이 에어텔 4N5D o 여행기간 : 2013. 11. 10. ~ 2013. 11. 14.(4박 5일) o 여 행 자 : 문○○(신청인), 강○○(신청인의 夫) o 여행대금 : 2,400,000원(1,200,000원*2인)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5. 24.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o 2013. 7. 16.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잔금 1,400,000원을 지급함. ※ 피신청인이 제스트항공료 및 숙박요금 1,898,400원을 신청외 주식회사 세유에 입금함. o 2013. 11. 4.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o 2013. 11. 7.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여행계약 해제 의사의 내용증명우편 발송함. o 2013. 11. 11.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취소규정 및 환불 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o 2013. 11. 29.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o 2013. 12. 2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함. (3) 진단서 기재내용(2013. 11. 12. 부산 북구 소재 ‘미래로병원’ 발급) o 환자명 : 문○○(신청인) o 질병명 : (주상병) 요관 결석 / (부상병) 상세불명의 수신증, 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 o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진단으로 본원(2013. 11. 4. ~ 11. 7.) 및 3차 병원(2013. 11. 7. ~ 11. 11.) 입원 치료하였으며, 요관 결석으로 인한 통증 치료 및 수신증 경과관찰 필요하며, 증상 호전시에도 임신중 요관 결석의 재발가능성으로 인해 임신 중의 해외편 항공기 이용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관광진흥법」 o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취소 및 환불 불가 특약 상품임을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고 항공료와 숙박료를 이미 계약업체에 지불하였다며 유류할증료 300,000원과 알선수수료 600,000원을 합한 금 900,000원만 환급해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관광진흥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및 여행약관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상 신청인은 요관 결석 등으로 인해 2013. 11. 4.부터 11. 7.까지 진단서 발급 병원, 2013. 11. 7.부터 11. 11.까지 3차 병원에서 각 입원 치료하였던 점, 위 진단서상 향후 통증 치료 및 수신증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로서 증상 호전시에도 임신 중 요관 결석의 재발가능성으로 인해 임신 중의 해외편 항공기의 이용이 힘들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 입원 치료로 인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 제2항 제2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금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불가항력 내지 그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을 채무자인 사업자가 진다 함이 상당한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여행 계약을 별도의 취소수수료 지급 등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행대금 2,4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지체하면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4.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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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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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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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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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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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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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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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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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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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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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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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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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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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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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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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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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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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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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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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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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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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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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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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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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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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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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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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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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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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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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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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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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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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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