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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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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50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 12. 피신청인과 같은 해 5. 24.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300,000원을 지급하였고, 3일 후 예식일자를 5. 16.으로 변경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예약 취소 통보를 하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예식일자 1회 변경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을 들어 계약금 환급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1. 12. 피신청인과 예식일자 예약을 하면서 같은 해 5. 16.을 원하였으나 예약이 완료되어 있어 피신청인 권유로 같은 해 5. 24.자 예식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300,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는데, 같은 해 1. 15. 피신청인으로부터 다른 고객의 5. 16.자 가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예식일자를 5. 16.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것인바, 예식일 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자체 약관규정을 들어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였다면 예식일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예식일자 변경시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초에 요청한 일자의 제3자 가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인이 일자를 다시 선택한 것으로서 예약 일자 선택을 상호 협의하에 하였고 환불불가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으며, 계약 시 교부된 약관 상 1회 변경된 행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계약금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및 계약해제 o 최초 계약일자 : 2013. 1. 12.(예식일자 : 2013. 5. 24.) o 변경 계약일자 : 2013. 1. 15.(예식일자 : 2013. 5. 16.) o 계약 예식비용 : 33,000,000원 o 계약금 지불 : 3,300,000원(신용카드 결제) o 계약해제 통보 및 계약금 반환 요구 : 2013. 1. 19.(전화), 2013. 1. 28.(내용증명우편) (2) 피신청인 해당 약관규정 o 행사계약규정 - 행사일 변경 · 행사 진행일 기준 90일 이전에 한해, 일자 및 일시 변경이 1회 가능하며, 미정으로 일정 연기 시 날짜 확정은 180일 이내여야 하고, 180일 안에 날짜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다만, 1회 변경된 행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상호 협의 하에 예약 일자 선택을 하였고 환불불가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으며, 1회 변경된 행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에 따라 신청인의 계약금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식일자 변경 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은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고객측에서 위 의무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약관 규정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위 약관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약관 규정은 신청인의 일방적 의사로 예식일자를 변경한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예식일 변경은 제3자의 5. 16.자 가계약 취소에 따라 피신청인이 예식일자 변경을 권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신청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할 것인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객의 귀책사유 유무 및 그 시기를 불문하고 예식일자 변경시 계약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서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은 「동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고,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2013. 5. 16. 예식장 이용 계약이 새로이 성립된 후 위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인 2013. 1. 19.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3,3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5.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3,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5.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3,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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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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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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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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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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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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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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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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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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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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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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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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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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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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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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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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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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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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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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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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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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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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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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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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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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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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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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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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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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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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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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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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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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