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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원 이용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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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57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9. 14. 피신청인의 고시텔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금으로 10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9. 18. 잔여금액 230,000원과 열쇠보증금 10,000원 등 240,000원을 지급하고 입실하였으나 주차 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9. 22. 계약해지하고 잔여기간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개월 이용료의 2/3에 해당하는 220,000원과 열쇠보증금 10,000원 등 23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로 고시텔 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실하였으므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고시텔 이용료 및 열쇠보증금 환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9. 18. o 계약금액 : 330,000원 - 2011. 9. 14. 예약금 100,000원 - 2011. 9. 18. 잔금 230,000원 ※ 방 열쇠보증금으로 10,000원 지급 o 계약기간 : 2011. 9. 18. ~ 10. 17.(1개월) o 이용기간 : 2011. 9. 18. ~ 9. 22.(5일간) o 입주계약서(약관) 중 환급 관련 조항 - 제3조(계약방법) 보증금 없는 월세 선불 방식(월 30일 기준) - 제4조(계약기간) 최소 입주기간은 1개월임 - 제8조(월세 납부) 입실료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금 및 입실료 환불은 불가함. - 제12조(기타) 방열쇠 분실시 5,000원의 제작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시 열쇠 보증금 10,000원을 징수하며 분실없이 퇴실할 경우 반환해 드림. o 계약해지일 - 2011. 9. 21. : 대면 해지 통보 - 2011. 9. 22. : 대면 해지 통보 및 퇴실 ※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입주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 계약 해지 사항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속거래 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② 개시일 이후 o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 1개월 이용금액 : 330,000원 - 공제금액 : 110,000원(고시원 이용금액의 1/3 해당액) - 환급금액 : 220,000원 - 열쇠보증금 : 10,000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로 고시텔 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실하였으므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고시텔 이용료 및 열쇠보증금 환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입주계약서의 “입실료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금 및 입실료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330,000원 중 계약기간의 1/3을 공제한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220,000원 및 같은 약관(입주계약서) 제12조에서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열쇠 보증금 10,000원을 합한 금 230,000원 및 이에 대한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1.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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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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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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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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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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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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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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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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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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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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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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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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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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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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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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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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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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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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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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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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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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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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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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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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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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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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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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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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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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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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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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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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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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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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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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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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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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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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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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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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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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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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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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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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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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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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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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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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