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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 전 해약한 헬스클럽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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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56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8. 24. 피신청인과 헬스클럽 오픈하는 날부터 1년 이용할 것을 계약하고 60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되어 헬스클럽 오픈 이전인 2010. 9.초 계약 해제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의 명확한 입장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정○○ o 계약일 : 2010. 8. 24. o 계약 금액 : 600,000원 o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 사건 진행 경과 o 중도해지 요구일 : 2010. 9. 5. ※ 거주지 이전이 해약 사유라고 하자, 환불은 해주지 않고 이사한 뒤에 연락하면 집 근처 운동장소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연락 기다리겠다고 함. o 피신청인 헬스장 오픈 : 2010. 9. 6. o 해약 요청 후 피신청인 헬스장에서 전혀 운동하지 않았고, 이사한 후 연락하였으나 운동장소도 소개시켜 주지 않고 환불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600,000원 o 이용일수 해당 금액 : 없음(헬스장 오픈 전 해약) o 위약금 : 60,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540,000원(총 이용금액-위약금) 라. 책임의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동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언제든지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피신청인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540,000원과 함께「동법」제30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1조의2,「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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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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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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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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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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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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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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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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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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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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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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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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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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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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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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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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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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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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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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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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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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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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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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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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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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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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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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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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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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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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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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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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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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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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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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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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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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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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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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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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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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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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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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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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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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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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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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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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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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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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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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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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