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택배 운송 중 분실된 전자레인지 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58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 5. 오후 6시경 피신청인의 택배기사로부터 홈쇼핑으로 구입한 전자레인지를 신청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실 옆 시건장치가 없는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해 놓고 간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2011. 1. 6. 오전 5시경에 아파트에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물건이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기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실 문이 잠겨있고 경비원이 없어 관리사무실 옆 시건장치가 없는 컨테이너박스에 택배 물건을 두고 간다는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하였으나 분실되었으므로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실 문이 잠겨 있고 경비원이 없어 관리사무실 옆 시건장치가 없는 컨테이너박스에 전자레인지를 보관한 뒤 신청인에게 알리자 신청인이 알았다고 하였고 경비원이 배송 제품을 확인한 이후에 분실되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 3. 신청인이 옥션에서 전자레인지(삼성전자 RE-C20DB)를 91,200원에 구입함. o 2011. 1. 5. 오후 6시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택배기사로부터 물건이 집으로 도착하였음을 연락받고 관리사무실에 보관을 부탁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실이 잠겨 있고 경비원이 자리에 없어 관리사무실 옆 시건장치가 없는 컨테이너박스에 다른 택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빨간색 매직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여 물건을 보관하고 오후 6시 10분에 신청인에게 연락하니 알았다고 하였고 별다른 주문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함. ※ 경비원 : 2011. 1. 5. 오후 6시 이후에 컨테이너박스 옆에 신청인의 동·호수가 빨간 매직으로 표시된 택배 물건이 있었음은 확인했으나 동 물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 택배기사 : 신청인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2011. 1. 5. 오후 6시에 5층까지 약 20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고 올라갔으나 신청인이 집에 없어 연락하니 관리사무실에 보관해 달라고 하여 통상적으로 택배를 보관했던 컨테이너박스에 빨간색 매직으로 동·호수 기재하여 보관 후 신청인에게 연락하고 돌아갔음. 보관 당시 다른 택배회사 물건도 여러개 있었음. o 2011. 1. 6. 오전 5시경 신청인은 가게를 정리하고 아파트에 도착하여 컨테이너박스에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2) 아파트 관리사무실 및 컨테이너박스의 당시 상황 o 오래된 아파트로 관리사무실은 1평 정도이고, 2m 옆에 컨테이너박스가 놓여 있어 관리인이 택배물건 보관 및 폐지 등 재활용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 평상시에도 시건장치는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CCTV는 설치되지 않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기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실 문이 잠겨있고 경비원이 없어 관리사무실 옆 시건장치가 없는 컨테이너박스에 택배물품을 두고 간다는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하였으나 택배물품이 분실되었으므로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배송 당일 신청인에게 관리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고 경비원이 자리에 없어 시건장치가 안된 컨테이너박스에 물건을 보관하고 간다는 연락을 하였고 신청인이 알았다고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이 택배물품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실의 경비원이 택배물품에 대하여 보관하도록 메모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택배물품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리사무실로 연락하여 보관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배송 다음날 오전 5시경이 되어서야 물건을 확인하여 분실의 위험을 높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자레인지 구입대금의 약 1/3인 3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