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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연금보험으로 전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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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53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5. 16. 피신청인의 무배당○○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투자실적 등이 좋지 않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상황에서 일반연금보험으로 전환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약관 내용에 없는 계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종목 변경을 신청할 경우 회사의 승낙에 의해 변경하여 준다고 하였고, 판매시 설계사가 교부한 설명 자료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일반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내부 판매방침을 근거로 7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승낙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보험종목의 변경은 계약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변경 처리하는 것으로, 유지중인 계약과 전혀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으로 변경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사 방침상 일정한 상품에 한하여 가입 후 7년 경과 후에 변경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의 종목변경을 7년 경과 후로 제한하는 것은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7년이기 때문이며 동 기간이 경과하여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보험계약 내용 및 보험료 납입현황 o 상품명 : (무)○○변액유니버셜보험(증권번호:02412***) o 계약자 : 김○○ o 계약일자 : 2005. 5. 16. o 1회 보험료 : 금 1,000,000원 o 최종납월 : 2010. 8. o 기납입 보험료 : 금 4,300만 원(금 100만원×43회) (2) 사건 진행 경과 o 2005. 5. 16. (무)○○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 o 2005. 5. 23. 신계약 모니터링(계약사항 등 확인) o 2009. 1. 31. 월 대체보험료 공제 개시(2008. 12. ~ 현재) ※계약일 이후 2년 경과후부터는 계약자적립금(단, 약관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월 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으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음 o 2010. 7. 15. 피신청인에게 민원 제기 (3) 약관 내용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의 증액 및 감액 2.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4. 보험종목 5. 기타 계약의 내용 (4) 사업방법서 내용 o 일반 보험으로의 전환 계약자가 무배당○○변액유니버셜보험을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일반보험으로 전환한다. 단 일반보험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 무배당 종신보험 전환, 무배당 연금보험 전환, 무배당 정기보험 전환 (5) 설명자료의 주요 내용 o 2005. 5. 11.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송○○ 설계사)이 교부한 설명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심사한 후에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계약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은 계약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3.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승낙된 경우 변경되는 보험가입금액의 적용은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4.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으로 기본보험료가 보험가입금액별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따릅니다. (나)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o 계약자가 무배당○○변액유니버셜보험을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일반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보험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배당 종신보험 전환, 무배당 연금보험 전환, 무배당 정기보험 전환 (다) 연금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o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약관 및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6) 피신청인의 상품판매방침 o 상품명 : (무)○○변액유니버셜보험 o 선택가능 펀드 유형 : 국공채형, 안정성장혼합형, 해외혼합성장형 o 판매개시 : 2005. 4. 1. o 상품내용 요약 - 보험기간-종신, 납입기간-종신납, 가입나이-만 15세~65세, 보험료 납입주기-월납 - 상품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사망당시 계약자 적립금 o 신계약비 상각기간 : 7년 상각 o 일반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7년 이후에 유효한 계약으로서 서면으로 다음 중에 한 상품으로 전환을 신청시 판매하는 전환상품으로 전환해 줌 - 무배당 종신보험 전환, 무배당 연금보험 전환, 무배당 정기보험 전환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보험종목의 변경은 계약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변경 처리하는 것으로, 유지중인 계약과 전혀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으로 변경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사 방침상 일정한 상품에 한하여 가입 후 7년 경과 후에 변경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의 종목변경을 7년 경과 후로 제한하는 것은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7년이기 때문이며 동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계약자, 피보험자 등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보험관련 법규(상법, 보험업법 등), 약관 또는 개별약정 등이 있고, 이 사건 약관 제6조(계약의 변경)와 같이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여 보험회사의 승낙권을 유보하고 있더라도, 그 승낙권은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행사하여야 계약자를 구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일반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 기간 제한(7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의 설명자료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항목에도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반면,「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계약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음), 보험 가입후 7년 이후에야 일반 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내용은 약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무배당○○변액유니버셜보험을 신청인이 선택하는 무배당 연금보험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9.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5. 5. 16. 가입한 무배당○○변액유니버셜보험을 무배당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9.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5. 5. 16. 가입한 무배당○○변액유니버셜보험을 무배당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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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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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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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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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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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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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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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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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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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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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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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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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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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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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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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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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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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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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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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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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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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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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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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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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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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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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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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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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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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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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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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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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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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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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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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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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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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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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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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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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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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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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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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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