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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부츠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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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656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2. 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츠를 대금 220,000원에 주문한 후(다른 상품과 함께 총 303,400원을 신용카드 결제) 같은 달 14. 제품을 배송 받아 확인한 결과, 종아리 부분이 맞지 않아 청약철회하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제품을 배송 받아 확인한 결과 종아리 부분이 작아 착화가 불가능하여 2일 만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하였으므로 부츠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부츠는 구매자의 주문 이후에 제품이 제작이 되는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교환, 반품이 불가한 제품임을 해당 주문화면에 표시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되지 아니한 바, 반품 불가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부츠 (island boot(S), size : 245, color : black) - 대금 : 220,000원 o 기타 제품(귀걸이, 머플러, 상의 등) - 대금 : 83,400원 (2) 주문 절차 o 안내 메세지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 청약철회 관련 방침 “본 주문 건에는 주문 제작된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상품 상세페이지에 주문제작 상품 관련 내용 고지)에 대한 청약철회는 불가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선택 시에만 대금 결제가 가능함. ※ 부츠의 특성상 맞춤의 경우, 주문자의 발사이즈 뿐만 아니라 발볼, 발목, 종아리 사이즈 등이 포함되어 제작이 되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색상과 발 사이즈만으로 주문받아 판매함. → 별도로 발볼을 넓히거나 굽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이즈와 컬러(black 단일 메뉴)만 선택하여 주문 (3)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포함) o 2009. 12. 1. 제품 주문 o 2009. 12. 14. 제품 배송 o 2009. 12. 16. 신청인의 환급 요구 및 피신청인의 거절(사이트 1:1 게시판) → 피신청인의 반품 거절로 신청인이 현재 제품을 보관 중임. o 2010. 1. 1. 및 2. 1. : 할부 대금 결제(총 3회분 중 2회) 나. 관련 법규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2008. 4. 28. 결정 2007-3553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5호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만든 맞춤형 주문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 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재화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이미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 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재고 상품이 있으면 배송하고 제품이 없으면 규격화 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아니라고 보인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주문 이후 제작이 되는 제품이라는 점과 주문 절차상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함을 동의하여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를 거절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만든 맞춤형 주문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 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재화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이미 고정된 디자인의 제품을 주문받은 후 생산을 의뢰하는 것으로, 청약을 철회하여도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교환 및 반품 불가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 절차에 따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35조는 청약철회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츠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부츠 대금 22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츠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츠를 반환받 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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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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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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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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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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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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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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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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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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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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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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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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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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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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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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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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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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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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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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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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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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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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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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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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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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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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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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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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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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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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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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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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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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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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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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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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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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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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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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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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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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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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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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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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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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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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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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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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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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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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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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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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