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인터넷 학습사이트 가입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57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3. 16. 자녀 교육을 위해 피신청인 인터넷 학습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425,000원을 현금 지급한 후 자료를 일부 출력하였으나 자료의 내용이 학습하기에 불편하여 같은 달 18.과 같은 달 20.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달 26.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처리 지연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학습 내용이 자녀에게 맞지 않아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디지털 컨텐츠'는 환불이 안된다고 정한 규정은 부당하므로 다운로드한 자료의 비용을 공제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이용 약관을 숙지하고 계약하였고 이미 자료를 다운받았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신청인 진술 중심) o 물품 및 서비스명 : 인터넷 학습정보 이용 서비스 o 계약 일자 : 2009. 3. 16. o 계약 금액 : 425,000원(형제 할인 적용) o 계약 기간 : 2009. 3. 16.~2010. 9. 16.(1년 6개월) o 자료 다운로드 가능 횟수 : 1인당 1,800건 o 실제 다운로드 이용 횟수 : ◇◇(28건), ○○(35건)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3. 18. 유선으로 통보 - 2009. 3. 20. 유선으로 통보 - 2009. 3. 26.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주소가 바뀌어 반송됨. - 2009. 3. 30. 주소 재확인 후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계약서 : 없음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9. 3. 16.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던 중 피신청인의 인터넷 학습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전화로 상담한 후 회원 가입하고 현금 입금함. o 2009. 3. 18.과 같은 달 20. 신청인이 자료를 몇차례 출력하였으나 내용이 학습하기에 부족하고 불편하여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됨. o 2009. 3. 26.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으나 반송되어 주소를 확인하고 같은 해 3. 30. 재 발송함. o 피신청인은 이미 계약 후 일부 자료를 다운받았으므로 이용약관에 따라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09. 7. 초 신청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해와 조서를 작성했으며, 피신청인이 연락해와 같은 해 7. 말까지 ‘해결한다’고 약정함. o 2009. 8. 현재까지 잔여 대금의 환급이 지연되고 있고, 피신청인 대표와 연락되지 않으며 직원은 대표와 통화해야 한다고 함. (3) 피신청인 관련 이용약관 제11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결제)한 후에 이용자는 임의적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없다. 2) 강남족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 타인의 이용자 번호를 사용한 경우 ②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⑤ 기타 강남족보가 강남족보의 서비스 취지에 비추어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 375,063원 o 이용 금액 7,437원=[총 계약금액 425,000원÷(약정 다운로드 횟수 1,800건×2명)]×다운로드 횟수 63건 o 위약금 42,500원=425,000원×10% o 환급 금액 375,063원=425,000원-7,437원-42,5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이용료의 반환이 불가함을 고지하였고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미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용자는 임의적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약관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29조(계약 해지)에 따라 신청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09. 3. 26. 신청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이용요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자료이용 횟수를 정한 계약이므로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다운받은 자료의 이용요금과 위약금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37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0. 5.까지 신청인에게 금 37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0. 5.까지 신청인에게 금 37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