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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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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57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4. 17.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500,000원에 구매한 후 2일~3일 사이 무른 변과 식욕 부진 및 구토 증상을 보여 같은 달 20. 동물병원 진료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 진단을 받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하고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23. 애완견이 폐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후 3일 만에 파보바이러스 장염이 확인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인도 3일 만에 애완견이 폐사하였으므로 애완견 구매가격과 동물병원 진료비 및 애완견 구매 시 구입한 애완용품 구입비용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애완견 구매 다음 날부터 무른 변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면서도 질병 발생 즉시 판매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애완견 구매가격의 50% 금액만 환급이 가능함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품 종 : 닥스훈트 암컷(독일) o 연 령 : 3개월 o 구 매 일 : 2009. 4. 17. o 예방접종 : 3차 완료(계약서 표시) o 구매가격 : 500,000원(현금 결제, 영수증 첨부, 애완용품 44,000원 추가 지급) o 폐 사 일 : 2009. 4. 23.(피신청인이 휴대전화기 문자로 연락함) (2) 사건 진행 경과(양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4. 17. 애완견 및 용품 구입 o 2009. 4. 18.~같은 달 19. 무른 변과 설사 증세 보임 ※ 신청인은 구매 다음 날인 같은 달 18. 무른 변이 보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서 뒷면에 수기로 기록해준 설명서에 식사량이 많을 경우 무른 변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식사량을 줄였으며, 구입 2일째인 같은 달 19. 설사 증상을 보였으나 건강하게 밥을 잘 먹어 지켜보던 중 구입 3일째인 같은 달 20.부터 밥을 먹지 않고 구토하려는 증상을 보여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함. o 2009. 4. 20. ○○종합동물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함.(구입 후 3일째) o 2009. 4. 23. 애완견 폐사(구입 후 6일째) o 2009. 4. 24. 신청인은 애완견 구입금액 500,000원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질병 발생 시 판매자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상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이나 구매가의 50% 지급 안을 제시함. ※ 신청인은 애완견 교환은 색상이 다르고 가격차를 이유로 거부함. (3)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종합동물병원) o 파보바이러스 장염 : 양성 o 진단일자 : 2009. 4. 20. o 진료비 및 진단서 발급 비용 : 104,200원(영수증 첨부) - 진료비 및 검사료 : 54,200원 - 진단서 발급 비용 : 50,000원 o 예후 소견 - 파보바이러스 장염은 오염된 매개물과 기계적 매개체가 주된 근원이며 잠복기는 대개의 경우 7일~10일 정도임(본 개체는 분양 후 2일경에 무른 변과 미약한 식욕 부진 증상이 관찰됨) - 파보바이러스성 장염은 위장관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48시간 후 탈수와 체중 손실이 발생하여 만약 빠르게 악화되면 24시간~48시간에 폐사함. (4) 분양계약서 기재 내용 o 판매 후 15일 이내 폐사 - 사업자가 구입가의 10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단, 사업자가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제외) o 제4조(고지의무) : 보증기간 내 질병 발생 시 고지하지 않고 타 동물병원 치료 후 강아지를 데려올 시에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o 수기 작성 내용 : 사료량이 많으면 변이 무름 사료량이 적으면 변이 딱딱하고 적음 (5) 관련 법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 (일반원칙) ②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 제3호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이하 생략.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애완동물 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2009. 1.)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결 내용(사건번호 : 2009약관0247, 2009. 2. 3.) - 분양계약서 · 질병 발생시 : 즉시 당업소에 통보 후 당업소의 지정 병원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 시 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 결과 : 무효 및 시정권고 ※ 심결 사유 : 구매한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고객이 사업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하더라도 동 진료행위가 질병발생에 대하여 관련이 없거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애완견의 질병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애완견 구매 후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고객이 임의로 타병원에서 진료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된다고 정하여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질병 발생 시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상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애완견 구매가격의 50% 환급만을 주장하나 이 사건 애완견은 구매 다음 날부터 무른 변과 설사 증세가 있었으며 3일 만에 파보바이러스 장염 진단을 받고 당일 인도 받았으나 구매 6일 만에 애완견이 폐사했고 파보바이러스 장염의 잠복기가 7일~10일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아 판매 당시부터 파보바이러스 장염이 잠복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폐사의 원인으로 보인다. - 피신청인은 “질병 발생 시 고지하지 않고 타 동물병원 치료 후 강아지를 데려올 시에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는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호에 의거 무효로 심결한바 있다. - 이 사건 애완견은 매매 당시 잠복되어 있던 질병으로 인하여 매매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피신청인은 매도인으로서 애완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고, 동물병원의 진료행위가 질병 발생에 대하여 관련이 없거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진료비용도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별도로 구매한 애완용품은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애완견 질병 발생과 폐사와는 무관하므로 피신청인은「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용품 비용을 제외한 애완견 구매대금 500,000원과 동물병원 진료비 104,200원을 합한 총 604,2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04,2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7.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04,2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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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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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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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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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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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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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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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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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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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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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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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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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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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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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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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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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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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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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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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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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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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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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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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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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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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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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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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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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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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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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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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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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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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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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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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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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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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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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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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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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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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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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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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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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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