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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해지에 따른 상조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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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605 |
사건개요 |
신청인외 1인은 2011. 7. 4. 피신청인 1과 상조 2구좌를 계약하면서 2,700,000원 지급하고 계약을 유지하던 중 신청인 자녀가 별도로 상조회 가입을 하여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계약은 수의매매계약으로 기지급한 금액은 수의대금이어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은 상조계약이 아닌 수의 매매계약으로, 상조계약은 신청인의 선택사항에 불과하며, 또한 피신청인 1이 방문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만 청약철회 가능하나 청약철회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서○○, 이○○ o 계약일 : 2011. 7. 4. o ○○천사 수의공급자 : ○○섬유주식회사 o 계약 내용 : ○○천사 명품수의 2벌 구입 ※ ○○천사 수의 구매 계약서 : 공급자 ○○섬유(주) ○○천사 회장 유○○ o 장례서비스 증서 : ○○천사의전주식회사 - 장례서비스 증서(고객번호, 11000002***, 11000002***) 본 증서는 고객님이 상을 당하였을 경우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된 금액으로 장례토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수의를 구입하신 고객님께 명시된 내용으로 고품격 장례토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당사자 : 서금순, 이광선 o 계약 구조 : 피신청인 1로부터 수의를 구매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수의 수령 또는 임치가 가능하며, 사후 장례서비스 이용가능 하도록 피신청인 2의 회원으로 등록 o 계약 금액 : 2,700,000원(1인당 1,350,000원×2) o 수의 보관 유무 : 피신청인 1이 임치하며 이에 대한 보관증 발급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7. 1.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수의판매 및 장례토털서비스 제공 조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00,000원을 결제함. o 2012. 12. 21. 피신청인 1에게 해지 신청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o 2012. 12. 27. 피해구제 접수 통보 o 2012. 1. 3. 피신청인 1의 답변 수신 (3) 피신청인 1 약관 주요 내용 o 제5조(계약의 해지) - 계약체결 후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입한 수의제품을 반품하고 수의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14일 이후에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반품이 불가하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o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불시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o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 해지 -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납입금액의 80.5% 환급 다. 관련 심결례 o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사건번호 : 2008약관0198, 2008. 2. 11.) - 사건명 : (주)○○세계의 장례토탈서비스이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주요 내용 · 이 계약은 수의구입을 조건으로 회원이 향후 약정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입대금은 수의가격 외에 향후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약정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실현이익에 대한 비용, 영업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서 전적으로 수의판매에 대한 대가로만 볼 수 없고 회원은 수의구입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장례를 저렴한 가격으로 치르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바, 가입금은 본 계약에 있어 구성요건일 뿐이라서 본질적으로는 서비스일부 이행에 대한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이행계약임. 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 o 환급금 : 2,173,500원(1,086,750원 × 2인) - 초기납입금액 1,350,000원(1인) × 80.5% = 1,086,750원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은 상조계약이 아닌 수의 매매계약으로서, 상조계약은 신청인의 선택사항에 불과하며 또한 피신청인 1이 방문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만 청약철회 가능하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천사 상품구입 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 계약에 따라 수의를 구매하고 피신청인 1에게 임치하면서 사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 2의 회원으로 등록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상을 당하였을 경우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된 금액으로 장례토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장례서비스 증서 및 안내문을 제공한 점, 이러한 회원 등록 및 안내문에 따라 신청인은 향후 장례토털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는 자신의 상호를 표시함으로서 일반인들의 신뢰를 높여 이 사건 수의매매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장례토털서비스 안내문 등의 제공을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있어 피신청인 1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들로부터 장례토털서비스 안내문을 제공받았고 이에 따른 장례토털서비스라고 설명을 받아 가입한 점, 신청인은 수의 구입대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해하여 수의 구입에 이르게 된 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상을 당하였을 경우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된 금액으로 장례토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장례서비스 증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수의구입을 조건으로 회원이 향후 약정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가입대금은 수의가격 외에 향후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약정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실현이익에 대한 비용, 영업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조서비스 일부 이행에 대한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한 상조서비스 이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는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 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동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계약 체결 후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철회권을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피신청인 1의 동 약정은 법률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동법」제43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신청인의 계약 해제로 인한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상조서비스 이용 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로서의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수의의 경우 통상의 물품과 달리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 성질의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보관할 경우 회원에게 지급한 보관증은 임치증서라기보다 사실상 기명식 종류채권증서로서 회사는 평상시 재고관리와 동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수의의 이용가치가 크게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2,173,000원(1,000원 미만 버림) 및「동법」제25조 제4항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2012. 12. 21.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바.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2,173,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2,173,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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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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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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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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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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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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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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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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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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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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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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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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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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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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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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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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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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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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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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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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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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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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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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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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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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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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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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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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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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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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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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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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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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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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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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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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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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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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