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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의도용된 세포보관 서비스 계약 카드수수료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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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70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신청인 부친이 2012. 4. 20. 피신청인 1과 신청인 명의로 셀뱅킹서비스를 3,184,000원에 계약한 사실을 피신청인 2의 채권추심을 받고 알게되어 우선 신용불량을 우려하여 대금 중 100만원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했음. 한국소비자원 중재로 100만원 카드 취소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된 할부수수료 54,035원을 피신청인 1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의 채권추심으로 신용불량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을 연이율 20.9%, 24개월 할부납부하는 과정에서 할부수수료 54,035원이 납부된 바, 이 할부수수료는 피신청인 1의 명의도용에 의한 부당한 계약에 의해 파생된 손해이므로 피신청인 1이 배상해야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100만원 카드취소 조치했으며, 100만원 할부납부는 신청인이 선택한 것으로서 피신청인 1이 책임져야할 사항이 아니므로 할부수수료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 2는 별도 주장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명의 : ○○○(신청인)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 친부가 신청인 동의 없이 피신청인 1과 체결한 명의도용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함. o 채혈자(서비스 이용자) : △△△(신청인 친부) o 계약일 : 2012. 4. 20. o 계약금액 : 3,184,000원(39,800원/월, 총 80개월)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4. 20. 신청인 친부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이용하여 피신청인 1과 셀뱅킹서비스(줄기세포보관) 계약을 체결함. ※ 이 과정에서 첫 회비 안내가 신청인 휴대폰 문자로 고지되었으나 신청인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o 2012. 5. 30. 신청인 친부는 채혈을 완료함. o 2012. 6. 1. 줄기세포 보관을 완료함. o 2012. 7. 피신청인 1은 셀뱅킹서비스 첫회 월회비 39,800원을 신청인 휴대폰으로 고지함. o 2013. 2. 중순 신청인은 피신청인 2로부터 채권추심 통지를 받음. ※ 신청인이 확인해 보니 신청인 친부가 신청인 동의 없이 피신청인 1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 피신청인 1측 영업사원이 대금을 전액 대납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이의제기하자 피신청인 1은 계약 당시 상황은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를 기준으로 채무를 통보한 것이며 채무불이행시 신용불량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함. o 2013. 3. 초 신청인은 채권추심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00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함. o 2013. 4. 초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확인 및 통보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동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요구함. o 2013. 4. 26. 한국소비자원 중재로 피신청인 1이 계약상 문제를 인정하고 100만원을 피신청인 2를 통해 카드 취소하여 처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할부수수료 54,035원이 추가로 결제되어 피신청인 1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1이 거절함. 나. 관련 법령 (1) 「민법」 o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친부와 무단히 본인 명의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 1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기환급한 1,000,000원은 물론 추가로 할부수수료 부분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3. 4. 26.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이 사건 분쟁 종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기결제한 1,000,0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승인 취소를 통해 환급 조치를 받았는바,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바, 양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분쟁은 위 화해계약을 통해 종결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 제4호의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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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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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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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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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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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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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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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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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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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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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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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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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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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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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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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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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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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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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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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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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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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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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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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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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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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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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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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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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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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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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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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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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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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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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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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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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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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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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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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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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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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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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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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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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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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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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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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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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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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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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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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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