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효과 없는 불면증 치료 의료기기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71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문광고를 보고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은 후 2013. 1. 4. 피신청인의 불면증 치료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를 1,500,000원에 구입하여 며칠 동안 사용하였는데,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문 및 인터넷 광고를 보고 수 차례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며칠 동안 사용해 보았는데, 광고 내용과 같은 불면증 치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뇌를 더 자극하여 잠이 오지 않고 얼굴이 붉게 타오르면서 혈압이 올라가 맥박이 빨라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기지불한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심리○○○○전기자극장치”로서 환자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여 정신질환(조울증, 불안, 불면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3등급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식 수입허가를 받아 개인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도 치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약철회 기간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이 훼손되어 재판매도 곤란하므로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명 : 불면증 치료 의료기기 - 의료기기 수입 허가(심리○○○○전기자극장치, 수허03-***호) o 구입일 : 2013. 1. 4. o 구입가 : 1,500,000원(총액 1,980,000원, D/C 480,000원) o 결제 방법 : 현금 일시불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3. 1. 4.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의 구입 계약을 체결함. o 2013. 1. 5.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함. o 2013. 1. 18.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해 보았으나 치료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3. 1. 25.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은 식약청에서 3등급 의료기기로 정식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신청인이 이미 제품을 사용하였고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3. 3. 2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계약서의 청약철회 관련 내용 o 계약일 또는 제품을 공급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o 계약 철회로 인한 부대비용은 전혀 없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단, 제품이 파손 및 훼손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르며, 이 경우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4) 피신청인 신문광고 내용(신청인 제출) o 광고 방법 : 신문광고(중앙일보) o 광고 일자 : 2012. 12. o 광고 내용 : 미국 FDA 인증 ‘○○스팀’ 불면증, 우울증 0% 도전 - 불면증, 우울증 ‘○○스팀’으로 잡아라! - ○○스팀은 병원용으로 개발된 이후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인용 전기 자극기로서 미국 FDA의 인증을 받았다. - 미국은 물론 유럽의 정신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각종 분야별 유명저널에 ○○시스템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게재될 정도로 ○○스팀은 국제적으로 의학계의 공인과 각국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 ○○스팀은 이처럼 조울증,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 피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정청 등록 사업자 단체인 ‘한국의료기산업협회’로부터 상기 광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신문에 게재하였고, 광고 내용 중 과대·과장 및 허위광고 내용은 없다고 주장함. (5)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 o 제품명 : (주)○○메디칼 심리○○○○전기가극장치 o 구분 : 수입 o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허가함. o 허가일자 : 2012. 7. 26. o 허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o 변경 및 처분 사항 - 2003. 3. 10. 최초허가. - 2012. 7. 26. 제품명을 ‘○○○전기자극기’에서 ‘심리○○○○전기자극장치’로 변경. (6)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결과 내용 o 검체명 : ○○○전기자극장치 3등급 o 심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o 심사결과 통지일 : 2003. 2. 17. o 의뢰인 : 주식회사 ○○메디칼 채○○ o 적합 여부 : 적합 o 시정사항 - 사용목적을 ‘미세전류를 사용한 두 개 전기자극으로 통증,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근육통 경감’으로 기재할 것. - 안정성·유효성 심사를 필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o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5)「민법」 o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6)「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문 및 인터넷 광고를 보고 수 차례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며칠 동안 사용해 보았는데, 광고 내용과 같은 불면증 치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뇌를 더 자극하여 잠이 오지 않고 얼굴이 붉게 타오르면서 혈압이 올라가 맥박이 빨라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기지불한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를 필하였고, 위 통지서에서 사용목적을 “미세전류를 사용한 두 개 전기자극으로 통증,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근육통 경감”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 실제 신문광고에서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구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로서「동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신청인이 2013. 1. 5.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뒤 같은 달 18.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을 경과하였으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동법」제17조 제3항(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부작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도 이 사건 제품의 사용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무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161조 및「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5.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5.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