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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이사 중 파손된 침대틀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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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80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3. 29. 피신청인의 물류회사를 통해 이사화물을 포장하고, 위 이사화물은 같은 해 4. 24.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6. 22. 브라질에 도착하였으나 침대틀의 머리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침대틀 머리부분이 파손되었으므로 한국에서 같은 브랜드의 유사한 침대틀을 구입하여 보내주거나,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침대틀 포장시 파손된 사실을 신청인 처에게 알리고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피신청인 로고가 적힌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하였으므로 과실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500,000원을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3. 29. o 이사서비스 : 해외이사(출발지 : 한국, 도착지 : 브라질) o 이사비용 : 7,396,280원 o 포장일 : 2010. 3. 29. o 출항일 : 2010. 4. 24. o 도착일 : 2010. 6. 22. (2) 사건 진행 경과 o 피신청인은 2010. 3. 29. 신청인의 이사화물을 포장하고 적하보험에 가입을 함. ※ 이사화물 중 침대는 보험금 미화 100달러로 가입되어 있으나, 운송중 파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음. o 이사화물은 같은 해 4. 24.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6. 22. 브라질에 도착함. o 신청인은 같은 해 6. 29. 07:28경 피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침대틀이 파손되었으며 피신청인 로고가 붙여진 것으로 볼 때 포장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에서 같은 브랜드의 유사한 침대틀을 구입하여 보내주거나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함. o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5. 05:54경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포장당시 총괄을 맡았던 직원(고○○)의 진술서를 첨부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500,000원을 보상하겠다고 함. ※ 진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직원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고, 파손된 사실을 신청인 처에게 알리고 포장하였으며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피신청인 로고가 적힌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하였다고 함. (3) 침대틀 파손상태 등 사실조사 o 2010. 11. 22. 11:30경 침대틀 판매업체(주식회사 더 갤러리 논현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침대틀의 제조업체는 'BroiHill'(미국 제품)이며 모델번호는 '4615-46'이며 2005년도 판매가격은 1,650,000원(2005년 이전 가격표 자료는 없다고 함)이라고 함. 침대틀 파손사진을 확인한 결과 수리는 불가하다는 소견을 밝힘. (4) 침대틀의 잔존가치 산정 o 침대틀의 구입가격 : 1,650,000원 o 침대 내용연수 : 8년(96개월) o 사용기간 : 2003. 9. ~ 2010. 3.(78개월) o 잔존금액 : 금 309,375원[1,650,000원×(1-78÷96)]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상법」 -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②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사화물취급사업)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한다. - 침대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규정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침대틀 포장시 파손된 사실을 신청인 처에게 알리고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피신청인 로고가 적힌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위 주장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침대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상법」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그 손해배상액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손 당시 침대의 잔존가액 309,375원으로 산정되나, 피신청인이 금 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3.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3.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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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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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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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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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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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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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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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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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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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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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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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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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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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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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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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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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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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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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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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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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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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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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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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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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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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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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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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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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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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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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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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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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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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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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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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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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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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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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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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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