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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원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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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678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1. 15. 피신청인의 고시원(208호)을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4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2008. 11. 18. 퇴실하면서 잔여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고시원 이용계약이 아닌 원룸의 임대차 계약이므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며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건물에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걸려있고 계약서에도 “○○고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고시원 이용계약이 명백한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고시원” 건물은 1층과 3층만 고시원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해당 층으로만 고시원 운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2층 방은 일반 주택이고 계약서는 고시원 입실원서를 가계약서로 이용한 것일 뿐 신청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대료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및 해지 통지 내용 o 계약일 : 2008. 11. 15. o 계약 기간 : 1개월(신청인 주장), 2008. 11~2009. 3.(피신청인 주장) o 계약 금액 : 450,000원 o 영수증 내용 : 방대금 450,000원 월세를 받음.(2008. 11. 15.) o 이용 기간 : 2008. 11. 15.~같은 해 11. 18. ※ 2008. 11. 12.~같은 해 11. 14. 103호를 이용하다가 같은 해 11. 15. 2층 이용 계약으로 전환함. o 계약 해지 : 2008. 11. 20.(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2) 계약서 기재 내용 o 상단에는 “입실원서”, 하단에는 “○○고시원장”이라고 기재 o 준수 사항에 고시원, 퇴실, 본원 등의 용어 사용 예) 위의 본인은 귀 고시원의 제반준수사항인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위반시 퇴실 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1. 본원 내에서는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합니다. (3) 피신청인 건물의 층별 전기 요금 내용(피신청인 진술) o 1층, 3층 - 상호 : ○○고시원 - 고객사항 : 일반용(갑)저압 o 2층 - 상호 : 공란 - 고객사항 : 주택용 전력 (4) 피신청인 건물 시설(피신청인 진술 중심) o 1층·3층 : 일반적인 고시원 시설 ※ 해당 층의 이용요금은 시설에 따라 월 25만 원~30만 원으로 계약함. o 2층 : 가정용 주택(주방, 화장실 및 방 2개) ※ 방 2개는 각각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방과 화장실은 공동 사용 (5) 관련 규정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계약 금액 : 450,000원 o 환급 금액 : 300,000원(계약 금액 450,000원의 2/3 해당액)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건물 1층과 3층에 고시원 시설을 설치하여 두개 층만 사업자 등록 후 고시원 운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대상인 2층은 일반 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 대상인 2층에 대형 시설을 구비해놓고 원룸텔 또는 원룸이라고 칭하며 영업하는 계약은 고시원 계약과 다를 바가 없고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더구나, 신청인은 2008. 11. 12.~같은 해 11. 14. 103호를 이용하다가 2층으로 방을 옮기면서 종전과 동일한 고시원 입실원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 구두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월 이용 금액 450,000원의 2/3인 3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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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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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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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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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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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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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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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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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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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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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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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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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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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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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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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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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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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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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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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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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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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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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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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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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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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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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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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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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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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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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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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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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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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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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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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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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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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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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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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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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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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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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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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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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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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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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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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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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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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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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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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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