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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권 운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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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8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26. 피신청인 1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해 10. 25. 출발하는 청주 ~ 제주 간 왕복 항공권 8매를 예약하고 항공권 구입대금 1,033,100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같은 해 10. 1. 동일 항공권 1매를 추가로 예약하고 153,3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2008. 10. 18. 뉴스 보도를 통해 피신청인의 항공기 운항 중단 사실을 접하고 피신청인 1에게 예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항공기의 운항 중지로 인해 항공권 이용이 불가하므로 항공요금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들(사업자) o 피신청인 1 현재 회사 경영난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 4. 16.까지 휴업 신고되어 있는 상태로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환급하도록 하겠음. o 피신청인 2 신청인이 2008. 9. 26. 결제한 항공권 구입대금 600,100원, 433,000원에 대하여는 할부철회(항변)권을 수용하겠으나 2009. 10. 1. 결제된 항공권 구입대금 153,300원은 할부가격이 200,000원 이하이므로 할부철회(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항공권 구입 내역 (가) 1차 구입 내역 o 예약일 : 2008. 9. 26. o 예약자 : *** o 예약번호 : 2177377 o 탑승자 : *** 외 4명(신청인의 가족) o 항공 일정 : 출발(청주-제주) : 2008. 10. 24. 11:20 도착(제주-청주) : 2008. 10. 27 17:05 o 결제 금액 : 600,100원(**카드-신청인 소유, 3개월 할부) (나) 2차 구입 내역 o 예약일 : 2008. 9. 26. o 예약자 : ***(신청인의 언니) o 예약번호 : 4180821 o 탑승자 : *** 외 2명(신청인의 언니 가족) o 항공 일정 : 출발(청주-제주) : 2008. 10. 25. 07:55 도착(제주-청주) : 2008. 10. 27 17:05 o 결제 금액 : 433,000원(**카드-신청인 소유, 3개월 할부) (다) 3차 구입 내역 o 예약일 : 2008. 10. 1. o 예약자 : ***(신청인의 오빠) o 예약번호 : 7553399 o 탑승자 : *** o 항공일정 : 출발(청주-제주) : 2008. 10. 25. 07:55 도착(제주-청주) : 2008. 10. 27 17:05 o 결제금액 : 153,300원(**카드-신청인 소유, 3개월 할부)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및 제출 자료) o 2008. 9. 26. -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를 통해 2008. 10. 25. 출발하는 청주-제주 왕복 항공권 5매(600,100원)와 같은 날 동일 왕복 항공권 3매(433,000원)를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구입함. o 2009. 10. 1. -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를 통해 2008. 10. 25. 출발하는 청주-제주 왕복 항공권 1매(153,300원)를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구입함. o 2008. 10. 17. -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 2는 2008. 9. 26. 결제한 항공권 구입대금 600,100원, 433,000원에 대하여는 할부철회(항변)권을 수용하겠으나 같은 해 10. 1. 결제된 153,300원은 할부가격이 200,000원 이하이므로 할부철회(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o 2009. 3. 25.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금 1,033,100원을 환급함. (3) 관련 법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국내여객)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단,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체재 필요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제2호(적용 범위)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매수인이 항변권) 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10만 원을 말함.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말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 제주-청주간 왕복항공권 총 9매를 예약하고 1,186,400원을 결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2008. 10. 18.자로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과 사이에 체결된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 1은 이미 지급받은 항공운임을 전액 환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2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신청인의 항변권을 인정하여 같은 해 9. 26. 계약한 8매의 항공권 구입대금 1,033,1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같은 해 10. 1. 계약한 항공권 구입대금 153,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신청인 2는 2008. 9. 26. 신청인이 구입한 항공권 구입대금을 전액을 이미 환급하였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2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같은 해 10. 1. 신청인이 피신청인 1과 체결한 할부계약은 할부가격이 153,000원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 1은 2009. 6. 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3,3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2에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2009. 6. 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3,300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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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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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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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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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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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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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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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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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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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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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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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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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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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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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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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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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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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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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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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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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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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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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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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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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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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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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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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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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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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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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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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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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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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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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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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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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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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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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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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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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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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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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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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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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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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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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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