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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서비스계약 해지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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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73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2. 9. 26. 피신청인과 상조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8.까지 60회를 납입한 후 2008. 2.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상조회 가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2008. 2.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신청인은 6개월 뒤 환급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뚜렷한 이유 없이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말임 o 회원번호 : 23000015** o 계약기간 : 2002. 9. - 2007. 8.(60회 납입) o 납입액 : 1,200,000원(60회×20,000원) o 해지 통지 일자 : 2008. 2. (2) 상조서비스계약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해약환급금 산식 환급금 = (상조적립금 - 미상각 모집수당) × 0.9 (단, 100원이하는 절삭, 환급금이 (-)인 경우는 0으로 함) 상조적립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미상각 모집수당 =×모집수당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금액 대비), 관리비는 최대10% (상품금액 대비),단 총 납입기간 월수≥60인 경우는 60, 미상각 모집수당이 (-)면 0으로 함)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 환급금 : 969,000원(1,000원 미만 버림) * 969,246(환급금) ={(1,080,000(상조적립금)-3,060(미상각 모집수당)} × 0.9 * 상조적립금(1,080,000원) = 1,200,000원(납입금 누계) - 120,000원(관리비 누계) * 미상각 모집수당(3,060원) = {60(총 납입기간 월수) - 60(총 납입 월수) + 1}/60(총 납입기간 월수) × 183,600원(모집수당) * 모집수당(183,600원) = 1,200,000원(상품금액) × 15.3% 나. 책임 유무 신청인은 2008. 2. 상조계약을 해지하였고 피신청인은 6개월 뒤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설령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적 거래인 상조계약이 해지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 범위 o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 12. 7. 상조서비스관련 약관들의 부당한 내용을 개선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종전의 과도한 해지환급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심결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지환급금 규정도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기준 소정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20,000원씩 총 60회를 불입하기로 하는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비를 완납하여 총 1,200,000원(20,000원×60=6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매월 불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조적립금에서 미상각 모집수당을 공제한 금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상조적립금”은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이고, “미상각 모집수당”은 「{(총 납입기간월수) - (총 납입월수) + 1}/(총 납입기간 월수) × 모집수당」이며, “모집수당”은 「상품금액 × 15.3%」으로 하기로 하고 있다. - 여기에 따라 60회를 납입한 계약의 환급액을 계산하면, ① 상조적립금이 「1,200,000원(납입금 누계) - 120,000원(관리비 누계) = 1,080,000원」이고, ② 미상각모집수당이 「{60(총 납입기간 월수) - 60(총 납입 월수) + 1}/60(총 납입기간 월수) × ③ 모집수당」이고, 여기서 ③ 모집수당은 「1,200,000원(상품금액, 20,000원×60회) × 15.3% = 183,600원」이므로, 미상각 모집수당은 금 3,060원이 된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①상조적립금(1,080,000원) - ②미상각모집수당(3,060원)} × 0.9』에 해당하는 금 969,246원이 되고, 소비자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서 1,000원 이하는 절사하기로 하였으므로, 해지환급금은 969,000원이 된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지환급금 969,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22.까지 신청인에게 상조서비스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96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96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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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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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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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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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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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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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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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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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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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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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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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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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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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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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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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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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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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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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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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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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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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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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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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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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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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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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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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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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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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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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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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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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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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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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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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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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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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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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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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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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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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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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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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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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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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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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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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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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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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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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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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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