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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가입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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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78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7. 17. 피신청인과 성혼시까지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결혼정보서비스 정회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같은 해 8.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매칭이전의 회원 선별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성혼주의 위주의 평생회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전혀 다른 비성혼회사와 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은 부당하므로, 가입계약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자체약관에 의해 가입비의 50%를 지급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08. 7. 17. o 회원명 : ○선희 o 회원가입비 : 8,000,000원 - 5,000,000원은 계좌이체 - 3,000,000원은 비씨카드 3개월 할부 결제 o 소개 약정 내용 - 피신청인은 회원에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혼 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을 소개합니다. 파티나 이벤트의 경우 가입서비스의 조건에 따라 일정한 참가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뒤 정식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하자가 없고 회사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o 소개 횟수 : 없음 o 계약해지 통지일 : 2008. 8. 23.(유선 통보), 2008. 8. 27.(내용증명 우편발송) o 피신청인의 회원가입약관 - 제12조(결혼정보서비스 이용료의 탈회 반환금) ③ 매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회원가입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1차 회원가입비(30%)와 2차 회원가입비(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피신청인 회원가입약관 심사결과(사건번호:2008특수1521, 시정권고:2008-036호) o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이 사건 회원 가입 표준약관 중 제12조(서비스이용료의 탈회 반환금) ①~⑤․⑦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 제12조 ③항은 회원자격 부여를 위한 직접적 소멸비용으로서 입회비, 등록비가 총 가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으로 과다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이용 대가(급부의 대가)와 관계 있는 활동비의 비율을 상당히 축소시킴으로써 회원의 중도해지 시 반환금이 적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제율이 커지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함. (3) 관련 법규 o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가입비 : 8,000,000원 o 공제금액 : 1,600,000원(가입비의 20%) - 8,000,000원 × 0.2 = 1,600,000원 o 환급금액 : 6,4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의 회원가입약관 제12조 제3항의 “매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회원가입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1차 회원가입비(30%)와 2차 회원가입비(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라고 규정된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결과(사건번호 : 2008특수152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동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를 내린 사실이 있고(시정권고 : 제2008-036호), o 신청인의 결혼정보서비스 가입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회원가입비 8,000,000원 중 20%인 1,600,000원을 공제하고 6,4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결혼정보서비스 가입비 8,000,000원의 80%인 금 6,4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0.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6,4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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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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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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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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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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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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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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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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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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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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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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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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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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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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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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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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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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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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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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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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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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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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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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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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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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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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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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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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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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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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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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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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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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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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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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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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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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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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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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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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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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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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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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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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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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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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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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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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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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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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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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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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