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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사정에 의한 소파 등 해약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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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71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4. 2. 피신청인과 소파 및 소파테이블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해약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과 2008. 4. 2. 소파 및 소파테이블을 2,2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2.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소파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여 2008. 4. 17. 피신청인에게 해약을 통보한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구입 후 1~2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들어 주고 있으나 신청인은 계약 후 10여일이 지나 해약을 통보하였고 그 당시에는 소파 등을 배달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해약 및 계약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역 o 물품 : 소파 및 소파테이블 o 계약일자 : 2008. 4. 2. o 계약금액 : 2,200,000원 o 계약금 : 200,000원 o 물품 인도 예정일 : 2008. 5. 2. (2) 계약서상 계약금 관련 조항(신청인 제출 계약서) o 2.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관련 내용 o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배달 3일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후 10여일 지나 해약을 통보하였고 그 때는 소파 등의 배달 준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해약 및 계약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선금 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배달 3일전이라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라고 규정된 점, 신청인이 2008. 4. 17. 소파 등 해약을 요구하였고 물품 인도는 같은 해 2008. 5. 2.로서 해약 요구 시점이 배달 3일 전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200,000원의 5%인 110,000원을 공제한 잔액 9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0.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9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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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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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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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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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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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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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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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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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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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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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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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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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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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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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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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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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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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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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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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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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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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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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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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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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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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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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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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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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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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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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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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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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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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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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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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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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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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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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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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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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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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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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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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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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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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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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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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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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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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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