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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인경비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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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746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1. 6. 18. 피청구인 영업사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구상에 대한 무인경비서비스 3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2004. 11. 동일 서비스를 이용하던 바로 옆 건물에서의 도난사고 발생으로 피청구인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2005. 3.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과다한 위약금 등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2004. 11.부터 피청구인 영업사원에게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지만 2개월 이용료 면제 등을 제안하며 계속 이용을 권고하여 해지를 보류하였다가 더 이상 피청구인의 서비스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2005. 3.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6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후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이용약관상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만료 3개월 전에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1년간의 보험료(22,000원 ×12개월 = 264,000원)를 보험회사에 지급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 장비 철거비용, 미납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관련 사항 • 서비스명 : 무인경비서비스 • 계 약 일 : 2001. 6. 18. • 계약기간 : 3년 (2001. 6. 18. ~ 2004. 6. 17) • 이 용 료 : 월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납 • 서비스 이용장소 : 경남 김해시 OO동 OOO • 계약해지 통보일 : 2004. 11.부터 피청구인 영업사원에게 구두상으로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2005. 3. 최종 구두 통지 및 같은 해 6. 13. 서면 통지함. 나. 피청구인 청구 위약금 등 • 위약금 165,000원, 설치비용 및 인건비용 540,000원, 2005. 3. ~ 5. 이용기간 미수금 165,000원, 장비 철거비용 100,000원 등의 합계 970,000원 - 청구인은 2005. 3. ~ 5.까지 3개월간의 이용료를 이미 지급하였음(영수증 제시). 다. 서비스 이용약관 •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이라 함은 경비 개시일로부터 셈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의 경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보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한 것으로 하며 그 후도 또한 같습니다 • 제24조(사용자의 해제권) 사용자는 업무개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6조(위약금) 제24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3개월분의 월정 용역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27조(설치 기기의 철거) ①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의 이용약관상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이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므로 청구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미납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는 사용자 임의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더구나 계약기간에 대한 묵시의 연장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고 위약금 및 장비 철거비용 등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 3.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6. 17.까지의 이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용약관상 3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의무도 준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과의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위약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
결정사항 |
위 당사자간의 이 건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은 2005. 6. 17.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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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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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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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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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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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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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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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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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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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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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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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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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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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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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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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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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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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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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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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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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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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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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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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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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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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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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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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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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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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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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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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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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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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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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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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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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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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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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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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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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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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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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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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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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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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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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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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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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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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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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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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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