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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펜션 숙박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 따른 이용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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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99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펜션 숙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2013. 11. 12. 피신청인과 숙박계약(이용예정일: 2013. 11. 27, 이용요금: 1,2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원을 피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 하였으며, 같은 해 11. 1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으로 인하여 다른 예약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손해를 보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 별도의 항목으로 ‘환불 적용은 객실 이용요금의 100% 입금 시에만 적용됩니다(예약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경우에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라는 피신청인의 환불 규정을 게시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인 600,000원 만 지급한 신청인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11. 12. o 계약내용 : 펜션 내 모든 방 및 부대시설 이용(단체 숙박) o 이용기간 : 2013. 11. 27.(수) ~ 같은 해 11. 28. ※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 성수기는 3. 1. ~ 4. 30.임. o 이용요금 : 1,200,000원 o 계약금 : 600,000원 o 계약체결 방법 :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 펜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계약 또한 동일한 형태로 체결됨. o 피신청인의 주소 :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읍 ○○리’로 게시되어 있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1. 1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유선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함. o 2013. 11. 1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의 환불규정에 따라 이용요금의 30%를 공제한 240,000원의 환급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o 2013. 11. 21.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3) 피신청인의 환불 규정 o 단체 숙박 시 - 15일 전 취소 시 : 100% 환불 - 7일 전 취소 시 : 70% 환불 o 환불 적용은 객실 이용요금의 100% 입금 시에만 적용됩니다(예약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경우에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o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 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o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이하“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한다. ? 여름시즌 : 7. 15. ~ 8. 24. ? 겨울시즌 : 12. 20. ~ 2. 20.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인하여 다른 예약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손해를 보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 별도의 항목으로 ‘환불 적용은 객실 이용요금의 100% 입금 시에만 적용됩니다(예약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경우에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라는 피신청인의 환불 규정을 게시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인 600,000원만 지급한 신청인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펜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선상으로 신청인의 청약을 받아 펜션 시설을 이용을 판매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피신청인의 주소가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11. 1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였고,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 성수기는 ‘3. 1. ~ 4. 30.’이고, 이 사건 사용예정일은 11. 27. 수요일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 600,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의 환불규정에 의하면, 단체 숙박 시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 시 계약금액의 70%를 환급하고, 위 환불 규정을 객실 이용요금의 100%를 입금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이용요금의 일부만 입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 조항은 계약 해제 및 환급금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의 중요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상 게시한 점은 인정되나, 신청인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약관조항을 설명하여 위 약관 조항을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편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 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계약금액의 30% 상당액은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을 것이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라 할 것인데, 이용요금의 100%를 입금한 경우와 일부를 입금한 경우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양에 차이가 있을 뿐, 해제 시점, 해제 사유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의 범위가 같다 할 것인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양에 따라 환불 규정의 적용가부를 정하고 있는 위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본문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후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이 철회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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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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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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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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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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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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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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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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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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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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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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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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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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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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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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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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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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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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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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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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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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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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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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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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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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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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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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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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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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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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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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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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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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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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