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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원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의 추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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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03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3. 29. 피신청인과 고시원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30. 피신청인에게 2,03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2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환불 확인서(작성자 : 전○○, 박○○, 작성일자 : 2013. 7. 24, 내용 : 7/30일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환불금은 45만원으로 함)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7. 29. 신청인은 고시원을 퇴실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80,000원을 환급하였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이 있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금 45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일단 위 금원을 받았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추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임대계약서 2항 1호에 의거하여 환불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정하여 금 450,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환급은 불가함. 또한, 현행 민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계약 등은 쌍방의 의사표시로서 임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의 계약법상 계약의 청약은 구속력이 있어 한 번 정한 계약은 철회하지 못하며, 특히 민법 제535조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6개월 선납 조건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실을 임대한 것이며 약정일까지의 임대료 수익을 약속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임의 파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을 믿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불익을 끼치려는 위법·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인과 같은 기간에 같은 구조의 실에 입주한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월 임대 시 400,000원, 일 임대 시 20,000원의 각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청인의 600,000원의 환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3. 29. o 이용요금 : 금 2,000,000원 o 시설보증금 : 30,000원 o 계약기간 : 2013. 3. 30. ~ 2013. 9. 29. (2) 임대계약서 약관 내용 o 2. 입실료 관련 규정 ① 증빙서류를 첨부한 입원 등의 경우를 제외한 원생 개인사정과 원내 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실 시 예약금 및 기 납입한 입실료는 환불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미 입실 시 환불 불가입니다. ③ 퇴실일을 1일 이상 넘길 경우 가산금 1일당 1인실 20,000원, 2인실 25,000원 입니다. ④ 시설보증금 3만원은 퇴실 시 시설확인 및 키 반납 완료 후 이상 없을 시 계좌이체 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o 2013. 3. 2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13. 3.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용요금 및 시설보증금 합계 2,030,000원을 지급하고 고시원에 입실함. o 2013. 7. 24.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불편사항이 있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함. · 광고에서는 밥과 국을 같이 제공한다 하였으나 국은 제공되지 않음. · 복도에서 담배 냄새 및 빨래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남. · 밥에서도 냄새가 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환불 확인서를 작성함. o 2013. 7. 2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잔여 이용요금(450,000원) 및 시설보증금 합계 48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퇴실함. o 2013. 8. 1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이용요금의 추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요청이 피신청인에게 전송됨. (4) 환불 확인서 o 작성인 : 박○○, 전○○ o 작성일 : 2013. 7 .24. o 내용 : 7/30일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환불금은 45만원으로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o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o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o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o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o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 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o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임대계약서 2항 1호에 의거하여 환불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정하여 금 450,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환급은 불가하고, 현행 민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계약 등은 쌍방의 의사표시로서 임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의 계약법 상 계약의 청약은 구속력이 있어 한 번 정한 계약은 철회하지 못하고, 특히 「민법」 제535조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6개월 선납 조건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실을 임대한 것이고, 약정일까지의 임대료 수익을 약속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임의 파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을 믿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불익을 끼치려는 위법·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인과 같은 기간에 같은 구조의 실에 입주한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월 임대 시 400,000원, 일 임대 시 20,000원의 각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청인의 600,000원의 환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한 입원 등의 경우를 제외한 원생 개인사정과 원내 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실 시 예약금 및 기 납입한 입실료는 환불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05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나,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으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방판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속거래 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방판법」 을 우선 적용하며, 「방판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 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 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퇴실 시 예약금 및 기 납입 입실료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위 약정은 「방판법」 제31조, 제32조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방판법」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계속거래 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신청인이 2013. 7. 2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신청인은 2013. 7. 29. 퇴실함으로써 해당실의 점유를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 고시원 이용을 종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실제 공급된 고시원 이용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환불 확인서에 의하면, 2013. 7. 24.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7/30일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환불금은 45만원으로 함’이라는 내용에 서명 및 사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환불 확인서의 작성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을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과 퇴실시기이고, 이 사건 계약서 약관 내용 중 ‘2. 입실료 관련 규정 ①’의 유효성은 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예정된 것으로서 상호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므로, 위 약관 내용이 유효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2013. 8. 1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이용요금의 추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요청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환불 확인서를 근거로 한 추가환급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535조 제1항은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3. 3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고시원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용요금 2,000,000원 을 지급한 후 위 이용기간 동안 고시원을 이용하는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 동안 고시원 이용을 계속할 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지울 수 없다. 나아가, 「민법」 제527조에 의하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하나, 이는 청약의 의사표시 후에는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일지라도 그 청약을 철회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청약과 승낙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청약의 구속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잔여 이용요금 666,000원 (1,000원 미만은 버린다) 및 시설보증금 30,000원 합계 696,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신청인이 2013. 7. 29. 신청인에게 잔여 이용요금 중 450,000원 및 시설보증금 30,000원 합계 4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216,000원과 함께 「방판법」제32조 제3항, 「방판법 시행령」제13조, 「방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금 696,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 o 계약금액 2,000,000원 - 이용금액 1,333,332원 + 시설보증금 30,000원 = 696,668원 - 계약금액 : 금 2,000,000원 - 계약기간 : 2013. 3. 30. ~ 2013. 9. 29.(6개월) - 이용기간 : 2013. 3. 30. ~ 2013. 7. 29.(4개월) - 월 이용금액 : 금 333,333원(=2,000,000원 ÷ 6개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이용금액 : 금 1,333,332원(=333,333원 x 4개월) - 시설보증금 : 30,000원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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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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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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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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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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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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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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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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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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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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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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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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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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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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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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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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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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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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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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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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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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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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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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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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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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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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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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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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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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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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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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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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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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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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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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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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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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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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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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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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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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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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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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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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