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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렴에 대한 집중 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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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7008 |
사건개요 |
망인(정○○, 남, 1943년생)은 당뇨, 전립선암의 골전이가 있던 자로,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2010. 12. 14. 03:07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흡인성 폐렴 진단하에 수혈 및 산소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날 09:20경 인공호흡기 치료 등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같은 날 11:40경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쇼크가 진행되어 같은 해 12. 18. 06:25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부터 망인에게 약간의 폐렴은 있으나 수액을 맞고 퇴원을 해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퇴원을 준비하던 중, 2010. 12. 14. 08:00경 망인의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내과 의사가 와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반대하였을 뿐이고, 치료를 거부한 바가 없음. 또한 기관 삽관 전 특별한 검사 없이 무리하게 기관 삽관을 하여 심정지가 발생하고 망인의 치아가 3개 이상 손상되었으며, 치아손상에 대해 적절한 지혈 등의 조치가 없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되고 폐로 흡인되어 사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과 동반한 보호자(부인)가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제외한 저산소증과 저혈압 치료로 산소, 수액치료, 방사선 검사, 기본 혈액검사 등을 하였음. 심정지는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진행되어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 서맥과 저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기관 삽관 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충분한 치료가 되지 못하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경과가 악화된 것임. 삽관되어 있던 기관 내 튜브가 불안정하여 제거하고 구강 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꺽여 있는 것이 발견되어 발치를 하였고, 발치 당시 급성 출혈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5년 전 당뇨 진단 o 7년 전 전립선암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골전이(전립선암 4기)가 발생하여 2010. 5. ~ 같은 해 11.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9차례 항암치료를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o 2010. 12. 14. - 03:07경 전날 저녁 7시경부터 망인이 기침을 심하게 하여 신청인이 감기로 알고 용각산 3스푼을 먹임. 이후 의식감소가 나타나 119 구급차에 의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폐렴 및 패혈성 쇼크(의증)로 진단함. · 혈압이 80/50mmHg, 맥박 92회/분, 호흡수 28회/분, 산소포화도 52%로 측정됨. · 저산소증과 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산소 15L(리저브 백), 수액치료를 함. · 방사선 검사상 양쪽 폐 하부에 폐렴(흡인성 폐렴 의심)이 관찰되고, 우측 1번 갈비뼈와 제2요추에 암의 뼈 전이가 의심되며, 좌측 폐에 흉수(폐에 염증성 물이 고여 있는 현상)가 관찰됨. · 혈액검사상 빈혈(혈색소 6.5g/dl)이 확인되어 농축적혈구 2팩 수혈을 처방함. 고혈당(337mg/㎗, 참고치 74~106mg/㎗) 소견이며, CRP 60.9mg/ℓ(참고치 5mg/ℓ이하), ABGA 7.391-21-30.5-59.7%로 저산소혈증 소견임. - 03:15경 활력징후 110/70mmHg, 맥박 118회/분, 호흡수 28회/분, 산소포화도 86% 측정됨. - 04:45경 수혈을 시작하였고 혈압 100/70mmHg, 산소포화도 90% 측정됨. - 06:50경 2번째 수혈을 하였고, 혈압 120/80mmHg, 산소포화도 88%, 열 37.4도 측정됨. - 07:45경 흡인 시 가래가 심하였고, 08:13경 내과에 연락함. - 08:15경 내과에서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 집중치료의 필요성을 권유하였으나 부인이 거절하여 위험성을 설명하고 준중환자실에 입원 수속함.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망인의 배우자)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원하여 기관내 삽관, 승압제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시행하지 않고, 산소 공급, 수액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포함한 기본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빈혈이 있어 수혈치료 등을 하였다고 진술함. - 09:20경 신청인(망인의 자)과 통화하여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였음. 이에 중환자실 병실 부족 및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1339에 의뢰함. - 09:30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암부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던 중,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아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승압제 등을 주입함. - 09:38경 기관내 튜브를 다시 삽관 하고, 심장마사지, 승압제를 주입함. ※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과장은 응급실에서 호출을 받고 망인을 관찰한 결과, 망인의 기관 내 삽관이 불안전하게 되어 있어 재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제거하였고, 이후 구강 내 상처 및 치아손상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아래턱 앞 치아 중 연속된 3개 치아가 안쪽으로 꺽여 흔들거리고 있었고 재삽관 과정에서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치아 3개를 뽑은 후 기관내 삽관을 했다고 진술함. - 09:53경 산소포화도 63%, 혈압 110/70mmHg, 맥박 156회/분으로 소생함. - 10:10경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상 양측에 전반적인 폐렴 소견이 보이며, 기관 내 삽관 튜브가 폐 쪽으로 약간 깊게 위치한 것을 확인함. 항생제(세프트리악손)를 투여함. - 10:17경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재조정함(5cm 뺌). - 10:50경 경비위관과 중심정맥관을 삽입함. - 11:06경 흉부 단순방사선을 촬영하였고, 양측에 전반적인 폐렴 소견을 보임. - 11:10경 ABGA 검사상 7.197-39.6-38.1-60.6% 측정됨. - 11:40경 의료진(인턴) 동승하에 신청외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함. 활력징후 120/80mmHg, 맥박 153회/분, 호흡수 22회/분으로 측정됨. ※ 당초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병원에서도 인공호흡기가 부족하여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 12:00경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패혈성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 등의 진단에 따라 승압제 등을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김. 수축기 혈압 60mmHg, 맥박 128회/분, 의식 명료함. o 2010. 12. 18.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쇼크로 사망함. (3) 신청외 ○○○병원 진단서(2011. 12. 6. 작성) o 병명 : 전립선암, 골전이, 폐렴, 패혈증 쇼크 o 향후 치료 의견 : 2010. 12. 14. ~ 2010. 12. 18. 재원기간 동안 상기 병명하에 항생제 및 혈액투석, 승압제, 인공호흡기 등 치료를 받으셨던 분으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패혈증 쇼크가 진행하여 2010. 12. 18. 06:25경 사망하였음. (4) 기타 민원 신청 사항 o 신청인들이 응급의학과 과장(박○○)과 내과 의사(이○○)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고소(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신청인들 재정신청 →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의사들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 신청인들 재항고 →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결정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26,440원(2010. 12. 14.)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응급실 내원 당시 폐렴 정도 및 진행 경과 - 2010. 12. 13. 03:21경 단순흉부방사선 사진 : 다발성 골전이 우측 1st rib(갈비뼈)과 2번째 요추, 양쪽 폐야에 미만성 광범위한 폐렴 소견이 보임. 좌측 흉수가 관찰됨. 심장의 크기가 약간 커져 보임. - 2010. 12. 13. 10:11경 단순흉부방사선 사진 : 다발성 골전이 우측 1st rib과 2번째 요추, 기관 삽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삽관의 끝은 우측 주기관지에 위치해 있음. 이전 흉부사진에 비해 양쪽 폐야의 폐렴성 음영은 많이 증가하여 있어 폐렴이 빠르게 악화되었음. - 2010. 12. 13. 11:06경 단순흉부방사선 사진 : 다발성 골전이 우측 1st rib과 2번째 요추, 기관삽관이 되어 있는 상태임. 이전 흉부사진에 비해 양쪽 폐야의 폐렴성 음영은 더욱 많이 증가하여 있어 빠른 시간동안 폐렴이 더욱 악화되었음. o 폐렴 정도와 결과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처치 - 2010. 12. 13. 03:21 양쪽 폐야에 폐렴을 의심하는 소견이 미만성으로 관찰되며 좌측 흉수가 관찰되므로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자의 임상 증상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즉 저산소혈증인 경우는 산소공급을 하여 혈중산소농도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심한 빈혈이므로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음. - 기관 내 삽관의 경우는 담당의사가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임. o 폐렴에 대한 처치가 곧바로 진행되었을 경우 예후 등 - 망인의 경우는 전립선암의 골전이가 있는 상태로 망인의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상태였으며, 내원 당시에도 양쪽 폐에 미만성의 광범위한 폐렴 소견이 있었으며 심한 저산소혈증 및 심한 저혈색소증(빈혈)을 보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응급실에 도착한 후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도 환자의 예후가 나빴을 것으로 추정됨. o 응급실 처치 과정(03:07 ~ 08:13경)의 적정성 - 망인에게 행해진 일련의 처치는 비교적 여러 검사 및 산소투여, 수혈 등은 크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 다만, 03:07 응급실로 내원하여 폐렴 및 패혈증성 쇼크로 의심되었는데 여러 검사 후에 항생제 투여가 내원 7시간 후에 처음 투여되었다면 항생제 투여는 늦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o 피신청인 처치와 사망과의 관련 여부 - 망인이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의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저혈압 쇼크, 고혈당, 양쪽 폐의 폐렴 및 패혈증 의증, 저산소혈증, 심한 빈혈 및 기저질환인 전립선암의 골전이 등 악화일로의 상태였다고 판단됨. - 응급실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망인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히 양쪽 폐의 폐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전신상태의 악화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가 망인 사망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전문위원 2(내과) o 처치의 적절성 - 망인이 응급실 내원 시 호흡곤란, 혈압저하, 흉부 방사선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이미 패혈증성 쇼크, 폐렴이 있었으며, 이후 병의 악화로 흉부 방사선 필름상에 상태가 악화되고 의식소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초기 당직의사가 패혈증성 쇼크 및 폐렴을 진단하여 항균제를 조기에 투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히 예후에 대해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o 피신청인의 처치와 사망과의 관련 여부 - 기관 삽관 중 치아 손상이 있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치아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o 종합 소견 - 망인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볼 때, 항균제가 조기에 투여되었을지라도 폐렴 및 패혈증의 악화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초기 치료 미흡에 대한 피신청인의 과실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응급실 처치 지연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보호자(망인의 배우자)가 초기에 망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여 충분한 치료가 되지 못하여 망인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적극적 치료를 외에 증상에 대해서는 기본검사 및 처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기왕질환인 전립선암의 골전이 상태로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의식이 저하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할 당시 저혈압 쇼크, 양쪽 폐의 폐렴 및 패혈증, 저산소혈증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른 시기에 폐렴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호흡곤란 및 쇼크 등 응급상황 대비하여 집중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와 함께 신청인들에게 예후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망인이 2010. 12. 14. 03:07경 응급실 도착 이후 진료과정을 보면 당일 10:10경에서야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망인에게 최대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86%로 유지되지 않으면서 호흡수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치 없이 당일 08:15경에서야 내과의사가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단순 흉부 방사선상 폐렴이 빠르게 악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렴에 대한 조기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망인 사망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발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치아가 3개 이상 손상되었으며, 치아손상에 대해 적절한 지혈 등의 조치가 없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되고 폐로 흡인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기관 삽관 과정에서 치아손상이 발생한 부분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불가피한 진료과정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의 상태가 워낙 심하게 나쁜 상태로 내원하였고 빠르게 악화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도 환자의 사망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와 신청외 ○○○병원의 진료과정 및 진단서에 따르면 다량의 출혈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아닌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아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망인의 전립선의 골전이 및 전신 상태,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조기에 항균제 투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폐렴 및 패혈증의 악화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손해배상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기왕병력 및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9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서○○은 금 600,000원, 망인의 자 정○○, 정○○, 정○○은 각 금 500,000원, 합계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9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들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서○○의 상속분은 금 300,000원, 신청인 정○○, 정○○, 정○○의 상속분은 각 금 200,000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서○○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900,000원, 신청인 정○○, 정○○, 정○○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7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3. 2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3. 27.까지 신청인 서○○에게 금 900,000원, 신청인 정○○, 정○○, 정○○에게 각 금 7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3. 27.까지 신청인 서○○에게 금 900,000원, 신청인 정○○, 정○○, 정○○에게 각 금 7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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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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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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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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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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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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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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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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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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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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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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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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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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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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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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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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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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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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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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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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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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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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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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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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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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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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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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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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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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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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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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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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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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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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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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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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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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