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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 철회한 노트북 컴퓨터 계약의 원상회복 및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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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9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9. 3. (주)○○닷컴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핑크) 1대와 모니터 보호 필름 1장을 피신청인에게 주문하여 수령하였다가 컴퓨터의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품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를 지불한 후 컴퓨터 대금 수령자인 (주)○○닷컴에 요구하여 컴퓨터 가격만 환급받았다며 필름가격과 택배비도 환급 지연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원과 모니터 닫힘 불량 등의 하자가 있는 컴퓨터를 보내면서 사은품으로 약속했던 16기가 USB와 별도로 주문한 모니터 보호 필름은 보내주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였음에도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 택배비 8,500원을 부담하였고,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컴퓨터 대금 735,000원만 (주)○○닷컴을 통하여 환급하였다며 모니터 보호 필름 가격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에 환급 지연기간 이자 및 정신적인 피해배상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품한 컴퓨터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송한 것은 신청인이 청약철회 이유로 제시한 컴퓨터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제조업체인 (주)○○전자의 점검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즉시 컴퓨터를 회수한 후 결제 취소에 의하여 환급을 이행하였고, 이후 필름가격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환급 지연이자와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환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주)○○닷컴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담당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필름가격과 택배비를 포함한 총 4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구입 물품 및 주문·반품 과정 (1) 구입 물품 o 노트북컴퓨터(○○전자) 1대 및 모니터 보호 필름 1장 - 컴퓨터 구입 사은품 16기가 USB 1개 지급 약속 - 컴퓨터 구입대금 735,000원은 (주)○○닷컴에 신용카드로 결제 - 모니터 보호 필름 구입대금 13,000원은 피신청인에게 현금 송금 (2) 주문·반품 및 분쟁 발생 과정 o 2009. 9. 3. 컴퓨터 및 모니터 보호 필름 주문 결제 o 2009. 9. 18. 수령 - 사은품 USB와 모니터 보호 필름은 배송되지 않음. o 2009. 9. 21. 청약철회 통보 o 2009. 9. 23. 반품 배송(우체국 택배) o 2009. 9. 24. 반품 컴퓨터의 반송 수령 - 택배비 8,500원 지급 o 2009. 10. 8. (주)○○닷컴의 컴퓨터 회수 o 2009. 10. 15. 컴퓨터 구입대금 735,000원의 환급(신용카드 결제 취소) - 모니터 보호필름 구입 대금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은 환급되지 않음. o 이후 신청인이 모니터 구입대금과 택배비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환급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이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함. o (주)○○닷컴이 지연이자 및 정신적 피해배상 명목의 18,500원을 가산한 총 40,000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여 분쟁조정 신청됨.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모니터 보호 필름 대금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의 환급 지연에 대하여 지연이자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의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반품 후 3영업일 익일에 해당하는 200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모터니 보호 필름 대금 13,000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연 24%의 지연이자를, 물품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비 8,500원에 대하여「상법」제54조의 연 6%의 지연이자를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에게 모니터 보호필름 대금 및 택배비 원금 합계 21,5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모니터 보호필름 대금 13,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택배비 8,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500원 및 그 중 금 13,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나머지 금 8,5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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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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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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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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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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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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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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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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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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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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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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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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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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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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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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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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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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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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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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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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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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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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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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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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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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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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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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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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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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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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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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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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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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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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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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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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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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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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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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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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