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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파 구입 계약금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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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019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어머니 ○진경은 2009. 7. 6. '일산킨텍스 MBC 건축 박람회' 전시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혼수 가구로 소파를 구입하고, 대금 1,800,000원 중 3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나, 신청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신청인을 대리하여 해약 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의 대리인 ○진경은 박람회 전시장에서 2009. 7. 6. 18:00경 피신청인에게 주문을 하였고, 신청인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같은 달 9.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해약 의사를 통보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같은 달 14.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09. 7. 9. 신청인이 전화로 계약 유예를 요청한 후, 같은 달 11. 오후 전화상으로 해약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계약 당시 해당 제품이 수입품이어서 재고가 전시품 이외에 남아 있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우진 - 신청인의 대리인 ○진경이 신청인 명의로 계약 체결 o 계약 일자 : 2009. 7. 6. o 배송 일자 : 2009. 9. 예정 o 제품명 : 발렌타인 TWO+TWO(전시품) o 계약금 : 300,000원(물품 대금 : 1,800,000원) ※ MBC 건축 박람회 개요 - 장소 : 경기 일산 킨텍스 - 일시 : 2009. 7. 2. ~ 7. 6.(5일) - 전시 품목 : 건축자재, 욕실산업, 인테리어, 건축정보, 건축 리노베이션, 조명, 조경, DIY제품, 전원주택 및 펜션 산업전 등 (2) 해약 의사 통지 o 1차 통보 : 2009. 7. 9. 유선 통보 o 2차 통보 : 2009. 7. 14. 내용증명 우편 발송 ※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과 관련 규정이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결정 사례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시행규칙」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ㆍ대리점ㆍ지점ㆍ출장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조(청약 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②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6. 11., 사건번호 2008-4883) - 웨딩 박람회 전시장을 장기 임차한 사업자에 대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사업장을 1년간 임차하고 있으나 1년 동안 지속하여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3일 내지 7일 이내에서 주말 동안에만 임차한 것이어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음이 상당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수입품이어서 재고가 전시품 이외에 남아 있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대리인 ○진경이 피신청인의 영업장소가 아닌 '건축 박람회' 전시장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혼수 가구로 해당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박람회 장소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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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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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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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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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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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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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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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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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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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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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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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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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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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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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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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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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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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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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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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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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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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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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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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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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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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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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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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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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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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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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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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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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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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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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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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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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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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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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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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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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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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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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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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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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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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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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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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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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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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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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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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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